[아유경제=고수홍 기자] 남녀 쌍방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에서 발생한 임신의 경우 낙태를 빌미로 약정한 배상 금액이 과도하다면 이를 모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은 지난 4일 미성년자 여성인 원고 A를 임신시킨 피고 B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인 A와 22살인 B는 2010년 5월 중순께 부산의 한 길에서 만나 술자리에 동석한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당시 가출 중이었던 A는 수개월 후 집으로 돌아갔을 때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산부인과에서 임신 20주 2일임을 확진받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의 모(母) C는 시설 등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양육할 방법을 찾아보았으나 여의치 않던 중 A를 추궁해 B가 아이의 아빠임을 알게 됐다. A와 C는 2010년 10월 B를 만나 A의 임신 사실을 알렸고 B는 더 이상 지체하면 낙태 수술을 받기 어렵다면서 중절 수술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이에 C는 B에게 각서를 써주면 낙태에 응하겠다고 했고 B는 약정서를 작성해 C에게 건넸다. 약정서는 A와 B가 우연히 만나 성관계를 맺게 돼 약 7개월 후 결혼을 하기로 하고 이를 어기는 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고 위자료 등 2억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작성됐다.
A는 위 약정서를 받은 다음 날인 2010년 10월 14일 병원에 입원했고 이틀 후 중절 수술을 받았다. B는 약정서를 준 다음부터 A의 연락을 피했다.
이를 근거로 A와 C는 B가 연락을 계속 피하는 등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했으므로 B에게 약정에서 정한 2억 원 중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법원 역시 ▲B가 자신보다 6세 연하인 미성년자를 임신에 이르게 한 점 ▲약정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했다는 점 ▲C의 요구가 강제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B가 약정서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A와 B가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 술자리에 합석한 후 성관계를 맺은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없었던 점 ▲C가 사건 약정서를 받은 후에야 임신 중절 수술을 하도록 한 점 ▲약정서 작성 후 A와 B 사이 가족들 사이 상견례도 없었던 점 ▲손해배상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미뤄 A와 B 사이 약혼에 대한 진실한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B가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했다는 A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또 ▲A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길에서 만난 남성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까지 맺은 점 ▲B가 당시 22세로 재산이 많지 않아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었다는 점 ▲A가 중절 수술로 인해 입은 재산적 피해는 1000만 원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B가 A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남녀 쌍방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에서 발생한 임신의 경우 낙태를 빌미로 약정한 배상 금액이 과도하다면 이를 모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은 지난 4일 미성년자 여성인 원고 A를 임신시킨 피고 B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인 A와 22살인 B는 2010년 5월 중순께 부산의 한 길에서 만나 술자리에 동석한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당시 가출 중이었던 A는 수개월 후 집으로 돌아갔을 때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산부인과에서 임신 20주 2일임을 확진받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의 모(母) C는 시설 등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양육할 방법을 찾아보았으나 여의치 않던 중 A를 추궁해 B가 아이의 아빠임을 알게 됐다. A와 C는 2010년 10월 B를 만나 A의 임신 사실을 알렸고 B는 더 이상 지체하면 낙태 수술을 받기 어렵다면서 중절 수술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이에 C는 B에게 각서를 써주면 낙태에 응하겠다고 했고 B는 약정서를 작성해 C에게 건넸다. 약정서는 A와 B가 우연히 만나 성관계를 맺게 돼 약 7개월 후 결혼을 하기로 하고 이를 어기는 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고 위자료 등 2억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작성됐다.
A는 위 약정서를 받은 다음 날인 2010년 10월 14일 병원에 입원했고 이틀 후 중절 수술을 받았다. B는 약정서를 준 다음부터 A의 연락을 피했다.
이를 근거로 A와 C는 B가 연락을 계속 피하는 등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했으므로 B에게 약정에서 정한 2억 원 중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법원 역시 ▲B가 자신보다 6세 연하인 미성년자를 임신에 이르게 한 점 ▲약정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했다는 점 ▲C의 요구가 강제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B가 약정서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A와 B가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 술자리에 합석한 후 성관계를 맺은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없었던 점 ▲C가 사건 약정서를 받은 후에야 임신 중절 수술을 하도록 한 점 ▲약정서 작성 후 A와 B 사이 가족들 사이 상견례도 없었던 점 ▲손해배상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미뤄 A와 B 사이 약혼에 대한 진실한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B가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했다는 A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또 ▲A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길에서 만난 남성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까지 맺은 점 ▲B가 당시 22세로 재산이 많지 않아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었다는 점 ▲A가 중절 수술로 인해 입은 재산적 피해는 1000만 원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B가 A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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