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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위해 융자지원에 나서
호당 최대 1억5000만 원, 최장 12년, 연 2.0% 저리 융자, 내년 150호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1200호에 건설자금 융자지원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4-12-31 11:38:02 · 공유일 : 2015-01-03 20:01:39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준공공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이는 시가 지난 4일 발표한 `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밝힘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시는 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과 손잡고 지자체 최초로 내년 2월부터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민간에 호당 최대 1억5000만 원을 최장 12년까지 연이율 2.0%의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31일 우리은행과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건설자금 융자지원 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주거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주변 시세이하로 하고 10년 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정부에서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면제 및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다.
우선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융자대상자의 조건은 호당 전용 85㎡이하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에 제한)을 건립하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사업(예정)자이어야 한다. 또한 융자한도 및 금리는 호당 1억5000만 원에 연이율 2.0% 한도 내에서 이뤄지며, 대출기간은 공사기간 1~2년과 현재 임대의무기간인 10년이 더해져 계산된다.
한편, 본격적인 사업 시작에 앞서 시는 시범적으로 관악구 신림동에 건설 중인 '준공공임대주택' 2개 동 16호에 대한 건설자금을 융자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세제혜택 등 이점에도 불구하고 건물 신축 시 초기 사업비 부담과 낮은 수익률 등을 이유로 실적이 저조한 준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정책금리를 2.0%로 낮춘데 이어, 정부 프로그램에 없는 건설자금 융자지원을 시작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작년 4월 정부가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한 이래 매입자금(임대사업을 위하여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자금)의 경우 그동안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해왔기 때문에 건설⋅운영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시의 현재 목표는 내년 150호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1200호의 `준공공임대주택`에 건설자금 융자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의 바램대로 이번 융자지원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공공성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인 `준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돼 서민 주거안정에 이바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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