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가 과도한 기부채납을 절반으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은 이를 놓고 사업 불확실성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사업성 제고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30일 국토부는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부채납이란 개발 사업자가 사업 구역 안에 도로나 공원 등을 조성해 인허가권자인 정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을 뜻한다. 기부채납 비율이 20%면 전체 사업 부지의 1/20을 공공 목적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동안은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지자체가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한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다. 이에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등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무리한 기부채납을 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올 하반기에 전국 106개 사업장(주택건설사업 37개, 정비사업 69개)을 조사한 결과, 평균 기부채납 비율은 주택 신축 사업장이 평균 14.7%,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이 18.4%였다. 평균 기부채납 비율을 초과한 사업장도 주택건설사업은 19개(51.4%), 재개발ㆍ재건축은 26개(37.7%)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부채납 부담 비율을 일반 주택사업의 경우 8%,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9%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단, 지자체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를 1.5배(12~13.5%)까지 조정하고, 용도지역 상향 시에는 부담률을 10%포인트 추가로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동안 지자체가 개발 사업자에게 기반시설을 받는 대가로 내놓는 용적률을 정해진 법적 기준에 맞춰 제공하는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에는 기부채납 완화 기준을 반기면서도 과도한 기부채납 비율을 부담해 온 지방ㆍ강북 주택 사업장 등의 일부 지역에만 개선 효과가 돌아가 별반 변화가 없을 것이란 부정적 평가가 많다. 단순 숫자를 넘어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지자체들은 개발 사업자가 무상 제공한 부지를 대부분 주민 활용도가 떨어지는 도로나 공원 등 획일적인 시설로만 쓰고 있어 사회적 낭비가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울시의 경우 시내 전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의 기부채납 비율이 평균 10% 안팎(용도지역 변경 없는 곳 기준)이다. 내년 국토부의 새 가이드라인을 도입해도 변경될 게 없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동안 시범 운영하고 이 기준을 개선ㆍ보완해 기부채납의 부담 수준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가 과도한 기부채납을 절반으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은 이를 놓고 사업 불확실성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사업성 제고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30일 국토부는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부채납이란 개발 사업자가 사업 구역 안에 도로나 공원 등을 조성해 인허가권자인 정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을 뜻한다. 기부채납 비율이 20%면 전체 사업 부지의 1/20을 공공 목적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동안은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지자체가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한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다. 이에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등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무리한 기부채납을 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올 하반기에 전국 106개 사업장(주택건설사업 37개, 정비사업 69개)을 조사한 결과, 평균 기부채납 비율은 주택 신축 사업장이 평균 14.7%,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이 18.4%였다. 평균 기부채납 비율을 초과한 사업장도 주택건설사업은 19개(51.4%), 재개발ㆍ재건축은 26개(37.7%)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부채납 부담 비율을 일반 주택사업의 경우 8%,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9%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단, 지자체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를 1.5배(12~13.5%)까지 조정하고, 용도지역 상향 시에는 부담률을 10%포인트 추가로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동안 지자체가 개발 사업자에게 기반시설을 받는 대가로 내놓는 용적률을 정해진 법적 기준에 맞춰 제공하는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에는 기부채납 완화 기준을 반기면서도 과도한 기부채납 비율을 부담해 온 지방ㆍ강북 주택 사업장 등의 일부 지역에만 개선 효과가 돌아가 별반 변화가 없을 것이란 부정적 평가가 많다. 단순 숫자를 넘어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지자체들은 개발 사업자가 무상 제공한 부지를 대부분 주민 활용도가 떨어지는 도로나 공원 등 획일적인 시설로만 쓰고 있어 사회적 낭비가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울시의 경우 시내 전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의 기부채납 비율이 평균 10% 안팎(용도지역 변경 없는 곳 기준)이다. 내년 국토부의 새 가이드라인을 도입해도 변경될 게 없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동안 시범 운영하고 이 기준을 개선ㆍ보완해 기부채납의 부담 수준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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