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수홍 기자] 현금청산대상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시점까지의 정비사업비를 분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사 분쟁 하급심에서 판결이 엇갈렸던 내용이 이번 판결로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이뤄짐에 따라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1-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제기한 원심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2012누37472 판결)에서 나온 서울고등법원의 판시를 지지하며 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시점 이전에 발생한 정비사업비를 분담해야 한다며 일부 조합원들에게 이를 요구했다가 해당 조합원들에게 피소당한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8월 16일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에 발생한 정비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을 조합 정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미뤄 원고의 손을 들어준바 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고 조합의 상고이유는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ㆍ이하 도정법)」상 현금청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합 정관 제10조제1항제6호가 조합원이 정비사업비 등의 비용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에 발생한 정비사업비를 부담한다고 규정한 조항을 피고의 정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돼 조합의 상계항변을 배척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합은 조합원에게 옛 도정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비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분담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분담 취지를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 또는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에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시행은 옛 도정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 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반환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판결에 앞서 재판부는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다는 판례(2009다81203)를 들어 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원 지위 상실 여부를 명확히 했다. 또 대법원이 2009년 9월 10일 선고한 2009다32850과 2009다32867 판결을 들어 조합원이 그 지위에서 얻은 이익을 당연히 소급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못 박았다.
대법원은 당시 재판에서 `조합과 조합원 사이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 것으로써 그 규정이나 결의 또는 약정으로 특별히 정한바가 없는 이상 조합원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더라도 조합원의 지위에서 얻은 이익을 당연히 소급해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란 판결을 내린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판결과 함께 옛 도정법 관련 조항들을 살펴 소개했다. 살펴본 법안은 옛 도정법 제19조제1항과 제60조제1항, 제47조, 제48조 등이다.
옛 도정법 제19조제1항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고 옛 도정법 제60조제1항은 정비사업비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같은 법 제61조제3항은 조합은 부과금 및 연체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합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를 빌려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을 상대로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요건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옛 도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 형식 및 체계를 놓고 봤을 때 조합원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므로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1-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제기한 원심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2012누37472 판결)에서 나온 서울고등법원의 판시를 지지하며 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시점 이전에 발생한 정비사업비를 분담해야 한다며 일부 조합원들에게 이를 요구했다가 해당 조합원들에게 피소당한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8월 16일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에 발생한 정비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을 조합 정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미뤄 원고의 손을 들어준바 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고 조합의 상고이유는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ㆍ이하 도정법)」상 현금청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합 정관 제10조제1항제6호가 조합원이 정비사업비 등의 비용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에 발생한 정비사업비를 부담한다고 규정한 조항을 피고의 정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돼 조합의 상계항변을 배척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합은 조합원에게 옛 도정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비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분담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분담 취지를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 또는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에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시행은 옛 도정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 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반환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판결에 앞서 재판부는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다는 판례(2009다81203)를 들어 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원 지위 상실 여부를 명확히 했다. 또 대법원이 2009년 9월 10일 선고한 2009다32850과 2009다32867 판결을 들어 조합원이 그 지위에서 얻은 이익을 당연히 소급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못 박았다.
대법원은 당시 재판에서 `조합과 조합원 사이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 것으로써 그 규정이나 결의 또는 약정으로 특별히 정한바가 없는 이상 조합원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더라도 조합원의 지위에서 얻은 이익을 당연히 소급해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란 판결을 내린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판결과 함께 옛 도정법 관련 조항들을 살펴 소개했다. 살펴본 법안은 옛 도정법 제19조제1항과 제60조제1항, 제47조, 제48조 등이다.
옛 도정법 제19조제1항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고 옛 도정법 제60조제1항은 정비사업비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같은 법 제61조제3항은 조합은 부과금 및 연체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합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를 빌려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을 상대로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요건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옛 도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 형식 및 체계를 놓고 봤을 때 조합원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므로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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