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이하 신길15구역) 재개발사업이 파행 위기에 놓였다.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승인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최근 신길15구역 재개발 추진위 승인을 취소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814명 중 364명)가 추진위 해산에 동의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취소에 동의한 주민들은 2008년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 이후 약 6년 동안 뚜렷한 추진 성과가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추진위 및 조합의 설립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2006년 10월 19일 신길15구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2008년 3월 27일 추진위 구성을 승인한바 있다.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이하 신길15구역) 재개발사업이 파행 위기에 놓였다.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승인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최근 신길15구역 재개발 추진위 승인을 취소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814명 중 364명)가 추진위 해산에 동의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취소에 동의한 주민들은 2008년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 이후 약 6년 동안 뚜렷한 추진 성과가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추진위 및 조합의 설립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2006년 10월 19일 신길15구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2008년 3월 27일 추진위 구성을 승인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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