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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 추진
관내 3곳 지정… 오는 6월께 시행 예정
repoter : 고수홍 기자 ( skyclubss@naver.com ) 등록일 : 2015-01-05 15:23:02 · 공유일 : 2015-01-05 20:01:57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창원시가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부동산 투자이민제`(이하 투자이민제)를 도입한다.
창원시(시장 안상수)는 최근 해양 신도시, 구산해양관광단지 등 휴양체류시설에 중국 등 대규모 외국 자본 투자를 유치해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올해 투자이민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이민제는 국내 특정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최초 거주권을 부여하고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를 촉진해 직접 투자 방식에 의한 해외 자본 유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현재 인천, 부산, 제주, 여수, 평창 등 5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창원시는 구산해양관광단지, 로봇랜드, 마산해양신도시(특별계획구역) 3개 지역을 제도 시행 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역 내 ▲휴양콘도미니엄 ▲숙박시설 ▲별장 ▲체육시설과 함께 이와 연계된 ▲주택 ▲펜션 ▲요트 ▲선박 등이 투자 대상이며 투자 금액은 5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창원시는 구산해양관광단지와 로봇랜드를 필두로 숙박시설이 취약한 구산해양관광단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로봇랜드와의 연계 투자 규모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제도는 개발 및 투자유치계획서 작성→공고→신청서 제출→법무부 심사 및 결정 고시 순으로 추진된다. 창원시는 제도 시행 시점을 오는 6월로 잡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최근 중국 투자자들은 국내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로 시민권 부여 등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 시는 중국 자본 유치뿐만 아니라 외국인 잠재 투자 수요를 이끌 투자이민제를 추진해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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