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일 장병완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정법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해제 기한을 현행 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일부터 15년에서 10년으로 완화했다.
이에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정법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해제 기한을 현행 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일부터 15년에서 10년으로 완화했다.
이에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