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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후폭풍 거세… 대처는 ‘미비’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5-01-05 15:58:27 · 공유일 : 2015-01-05 20:02:00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담뱃값 인상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담뱃값 인상(안)을 확정지은 게 지난해 9월인 점에 비춰 볼 때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담배 사재기와 이 같은 물량의 불법 판매ㆍ유통이다. 정부가 이에 대한 대처로 지난달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정작 지급되는 포상금이 건당 5만 원에 불과해 벌써부터 제도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성행하고 있는 `개비담배(포장지를 뜯고 담배를 개비 단위로 파는 것으로 일명 까치담배라고 부르기도 함)` 판매도 문제시되고 있다. 지난 4일 한 매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 종로의 한 가판대에서 `개비담배`는 개당 300원씩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는 불법이다. 「담배사업법」 제2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꿔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 법 제15조제3항은 `제20조를 위반해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꿔 판매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롤링 타바코(연초와 필터를 구입해서 직접 만들어 피는 담배를 통칭)`의 판매량도 급증하고 있다. 이는 완제품인 일반 담배와 달리 가공된 연초, 담배 종이, 필터가 각각 따로 판매된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불법ㆍ편법을 저지르면서까지 흡연을 이어 감에 따라 `흡연율 감소`라는 정부 바람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당장은 가격 인상이 시장 충격으로 이어져 흡연율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여전히 저렴한 담뱃값 탓에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 충격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서 담 판매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불법 판매ㆍ유통 등 `풍선효과`에 대한 대비책이나 흡연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후속 조치가 턱없이 부족해 담뱃값 인상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흡연율 감소`가 `세수 증대 수단`이란 비판에 묻힐 위험도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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