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SH공사(사장 변창흠)의 회사명이 `서울주택공사`로 바뀐다. 사명 변경은 이번이 세 번째로 도시개발공사에서 바뀐 지 11년 만에 또다시 변경되는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SH공사 사명을 서울주택공사로 개명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2일 입법예고 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12일까지 서민ㆍ우편ㆍ인터넷 등으로 시민 의견을 받는다.
SH공사의 사명 변경은 1989년 2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로 설립된 뒤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시는 2004년 3월 이명박 시장 재임 시절 현재 SH공사로 이름을 바꿨다. SH공사가 시민들에게 눈도장을 찍기 시작한 시점은 2006년 당시 오세훈 시장이 `장기전세주택(시프트ㆍShift)`을 추진하면서부터다. 당시에는 SH공사와 시프트의 `SH`가 오 전 시장의 영문 이니셜을 딴 것이라는 설(說)도 제기됐다. 이에 이번 개명을 놓고 박원순 시장이 오세훈 전 시장의 흔적을 지우고 자신만의 주택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주택공사로 개명을 추진 중인 서울시의회는 SH공사가 회사 명칭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SH공사는 영문인 `Seoul Housing`의 머리글자를 표기한 것으로 공사의 업무와 역할 및 비전을 알리는 데 부족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외려 SH는 기업의 이미지(CI)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기업 로고나 상징 마크의 개념으로서 회사의 명칭과 다른 영역이라고 서울시의회 측은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현기 서울시의원은 "행정 업무에 있어서도 SH는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에 해당된다"며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개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이에 따라 조례명과 사명을 공사 기능과 역할에 맞게 서울주택공사로 바꾸고 조례 이름도 「서울시 주택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표기키로 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돼 오는 12일 이후에는 서울주택공사가 공식 기관 명칭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SH공사(사장 변창흠)의 회사명이 `서울주택공사`로 바뀐다. 사명 변경은 이번이 세 번째로 도시개발공사에서 바뀐 지 11년 만에 또다시 변경되는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SH공사 사명을 서울주택공사로 개명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2일 입법예고 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12일까지 서민ㆍ우편ㆍ인터넷 등으로 시민 의견을 받는다.
SH공사의 사명 변경은 1989년 2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로 설립된 뒤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시는 2004년 3월 이명박 시장 재임 시절 현재 SH공사로 이름을 바꿨다. SH공사가 시민들에게 눈도장을 찍기 시작한 시점은 2006년 당시 오세훈 시장이 `장기전세주택(시프트ㆍShift)`을 추진하면서부터다. 당시에는 SH공사와 시프트의 `SH`가 오 전 시장의 영문 이니셜을 딴 것이라는 설(說)도 제기됐다. 이에 이번 개명을 놓고 박원순 시장이 오세훈 전 시장의 흔적을 지우고 자신만의 주택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주택공사로 개명을 추진 중인 서울시의회는 SH공사가 회사 명칭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SH공사는 영문인 `Seoul Housing`의 머리글자를 표기한 것으로 공사의 업무와 역할 및 비전을 알리는 데 부족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외려 SH는 기업의 이미지(CI)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기업 로고나 상징 마크의 개념으로서 회사의 명칭과 다른 영역이라고 서울시의회 측은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현기 서울시의원은 "행정 업무에 있어서도 SH는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에 해당된다"며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개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이에 따라 조례명과 사명을 공사 기능과 역할에 맞게 서울주택공사로 바꾸고 조례 이름도 「서울시 주택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표기키로 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돼 오는 12일 이후에는 서울주택공사가 공식 기관 명칭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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