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용인시(시장 정창민)는 6일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지방세 기획 세무 조사를 벌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으로 148억 원을 추징(몰수에 갈음해 몰수할 물건의 가액 납부를 강제하는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용인시의 연간 추징 목표액인 100억 원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시의 재정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이미 지난달 지방세 과세 예고 절차를 마친 상태이며, 다음 달 중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징이 부과되는 대상지 중 한 곳의 예를 들면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인 A자산운용은 수년전 부동산 투자자로부터 3300억 원을 출자받아 부동산펀드 `B부동산투자신탁`을 설정했다. 이후 용인시 관내 미분양 아파트 504가구를 사들인 뒤 재분양, 수익을 올렸다"며 "시는 이곳을 그동안 지방세 감면 대상으로 보고 과세를 하지 않았으나 집합투자기구인 부동산펀드로 등록하기 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 따라 과세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어 "이에 A자산운용에 대한 세무 조사를 마치고 집합투자기구 등록 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밝혀내고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용인시(시장 정창민)는 6일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지방세 기획 세무 조사를 벌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으로 148억 원을 추징(몰수에 갈음해 몰수할 물건의 가액 납부를 강제하는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용인시의 연간 추징 목표액인 100억 원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시의 재정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이미 지난달 지방세 과세 예고 절차를 마친 상태이며, 다음 달 중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징이 부과되는 대상지 중 한 곳의 예를 들면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인 A자산운용은 수년전 부동산 투자자로부터 3300억 원을 출자받아 부동산펀드 `B부동산투자신탁`을 설정했다. 이후 용인시 관내 미분양 아파트 504가구를 사들인 뒤 재분양, 수익을 올렸다"며 "시는 이곳을 그동안 지방세 감면 대상으로 보고 과세를 하지 않았으나 집합투자기구인 부동산펀드로 등록하기 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 따라 과세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어 "이에 A자산운용에 대한 세무 조사를 마치고 집합투자기구 등록 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밝혀내고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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