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장래에 자금을 조달키로 약정 후 출자금을 받아낸 주도자와 해당 피해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 배상 신청을 해도 실제로 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피해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지방법원은 법령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부동산 전문가` 행세를 하며, 부동산 경매 등을 통해 연 20% 내지 30% 이상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감언이설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총 320억 원 이상의 금액을 가로챈 피고 A에게 해당 사건 피해자가 한 `배상명령신청`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주목할 점은 법원이 A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3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얻어내는 등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을 뿐 아니라 과거 전과가 있어 죄질이 무겁다는 점을 헤아려 A를 가중 처벌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다는 사실이다.
법원 등에 따르면 A는 ▲1998년 6월 9일 이 사건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01년 12월 4일과 2004년 5월 12일 창원지방법원에서 동일 범죄로 각각 징역 4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는 출소 후 또다시 사기 행각(이 사건에 해당)을 벌이기로 마음먹었다. 출소일로부터 8개월 후인 10월 23일 부산 연제구의 한 빌딩에 주식회사 B를 차리고 2009년 2월 9일에도 주식회사 C를 설립했다. 2013년 1월 8일에도 부동산 경매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인터넷 사이트 운영을 하기 위해 주식회사 D를 차렸다.
A의 범죄 수법은 치밀했다. 실명을 사용하게 되면 자신의 전과가 노출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E라는 가명을 사용했다. 대신 자신의 아들 F를 BㆍCㆍD사의 대표이사로 임명ㆍ역임하게 하고, 부동산 경매 차익에 의한 고수익 실현 등의 투자 홍보, 인터넷 사이트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케 했다.
회사를 차린 후 자신은 `부동산 전문가 교수` 행세를 하며 수십 회에 걸쳐 `부동산 실전 경매 강좌`를 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교육 및 투자 유치의 총괄 역할을 담당해 왔다. 또한 과거 신용협동조합 부장 등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G에게 이사를 맡게 한 뒤, 위 법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담당케 했다.
A는 회사 규모가 갖춰지고 나서 자신의 아들 F, H와 함께 부동산 경매 등을 통해 연 20~30% 이상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감언이설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수백억 원을 받는 행위를 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의 모의 결과 피해자가 속출했다. 당시 A는 부동산 또는 동산의 경매 이익 실현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B사는 법원 경매를 통해 부동산 및 동산을 헐값에 경락(매각에 의해 그 목적물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받아서 이를 비싼 가격으로 되팔아 수익을 남긴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년 투자금의 20%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연 30%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 등의 말로 투자를 권유하거나, 경매 정보 사이트의 지사장 내지 영업소장 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B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수백억 원의 돈을 받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A는 2007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246명으로부터 323억9574만9717원을 받았다.
문제는 이 다음 과정에서 발생했다. A와 F가 운영하는 B사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취득한 부동산 20여 건 중 수익을 낸 게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I모텔 1건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사업 수익은 매출액 또한 임대료 수입 내지 부동산 컨설팅 수입으로 구성된 약 3억7000만 원에 불과했으며, 매년 1억 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기까지 했다. 결국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투자금 대비 연 20%의 고수익은커녕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주기 위해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소위 `돌려막기` 식 운영을 하게 됐다.
투자는 뜻대로 이뤄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손실만 누적되자 A는 도피하기로 마음을 먹고, 약 1년 간 도피 생활을 하면서 지냈다. A가 도피를 한 후, 그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 중 하나가 A를 고소했고, 아들 F는 A가 도피 생활을 하는 중에 공소제기 돼 징역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또한 피해자들 중 일부는 배당금 등 명목으로 일부 피해액을 되돌려 받았다.
약 1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A는 결국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인정했으며, 이 사건의 피해자 중 하나는 피해액을 배당받지 못해 부산지방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의 법정 진술 ▲F와 H에 대한 각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46명의 피해자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246명의 피해자가 제출한 각 고소장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조서(은행 계좌 거래 내역) 사본 ▲수사 보고(고소인 전화 조사 요약 보고, B 계좌로 입금한 입금자 명단 및 입금자별 입금 내역 첨부 보고, B 매출 세금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첨부 보고, 이사를 맡은 H의 인적 사항 파악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A에게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ㆍ제38조제1항제2호ㆍ제50조)과 누범가중(「형법」 제35조ㆍ제42조 단서[피고인이 2007년 5월 12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3년 이내인 2007년 2월 4일 부산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그때로부터 또 3년 내에 이 사건을 범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해당됨에 따라 범행 전부에 대해 누범 가중됨)을 적용시켜 양형을 선고하고 `징역 12년`을 부여했다. 양형이란 법원이 형사재판 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그 형벌의 정도 또는 양 등을 일정 범위 내에서 가중ㆍ감경시키기 위해 각종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법원이 참작한 감경 요건으로는 ▲ 피고인은 범행 후 약 1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모친과 배우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의 아들 F가 피고인에 앞서 공소제기 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현재 항소심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배당금 등 명목으로 일부 피해액을 재판이 이뤄지기 전 되돌려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이 위 범죄 사실에서 본 편취 금액(남을 속여 재물이나 이익 따위를 빼앗음)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유사수신 행위(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의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을 한 점 ▲이 범행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에게 정신ㆍ재산상 커다란 고통을 안겨줬다는 점 ▲이 사건의 유사수신 금액이 300억 원이 넘는 거액이라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이미 4회 정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숙하지 않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가명을 사용해 부동산 경매 전문가 행세를 하고, 친족까지 끌어들여 회사를 설립하는 등 범행을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한 점 ▲피고인은 범행에 있어 투자 유치 및 투자금 관리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여러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A의 형량을 가중시키는 데 고려된 부분들이다.
법원은 그러나 피해자 Y가 한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래의 출자금 지급을 요구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응한 점은 피해자에게도 손실에 대한 책임이 부여된다는 점 ▲피해자가 한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배상 책임의 범위를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각하했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장래에 자금을 조달키로 약정 후 출자금을 받아낸 주도자와 해당 피해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 배상 신청을 해도 실제로 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피해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지방법원은 법령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부동산 전문가` 행세를 하며, 부동산 경매 등을 통해 연 20% 내지 30% 이상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감언이설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총 320억 원 이상의 금액을 가로챈 피고 A에게 해당 사건 피해자가 한 `배상명령신청`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주목할 점은 법원이 A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3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얻어내는 등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을 뿐 아니라 과거 전과가 있어 죄질이 무겁다는 점을 헤아려 A를 가중 처벌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다는 사실이다.
법원 등에 따르면 A는 ▲1998년 6월 9일 이 사건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01년 12월 4일과 2004년 5월 12일 창원지방법원에서 동일 범죄로 각각 징역 4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는 출소 후 또다시 사기 행각(이 사건에 해당)을 벌이기로 마음먹었다. 출소일로부터 8개월 후인 10월 23일 부산 연제구의 한 빌딩에 주식회사 B를 차리고 2009년 2월 9일에도 주식회사 C를 설립했다. 2013년 1월 8일에도 부동산 경매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인터넷 사이트 운영을 하기 위해 주식회사 D를 차렸다.
A의 범죄 수법은 치밀했다. 실명을 사용하게 되면 자신의 전과가 노출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E라는 가명을 사용했다. 대신 자신의 아들 F를 BㆍCㆍD사의 대표이사로 임명ㆍ역임하게 하고, 부동산 경매 차익에 의한 고수익 실현 등의 투자 홍보, 인터넷 사이트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케 했다.
회사를 차린 후 자신은 `부동산 전문가 교수` 행세를 하며 수십 회에 걸쳐 `부동산 실전 경매 강좌`를 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교육 및 투자 유치의 총괄 역할을 담당해 왔다. 또한 과거 신용협동조합 부장 등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G에게 이사를 맡게 한 뒤, 위 법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담당케 했다.
A는 회사 규모가 갖춰지고 나서 자신의 아들 F, H와 함께 부동산 경매 등을 통해 연 20~30% 이상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감언이설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수백억 원을 받는 행위를 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의 모의 결과 피해자가 속출했다. 당시 A는 부동산 또는 동산의 경매 이익 실현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B사는 법원 경매를 통해 부동산 및 동산을 헐값에 경락(매각에 의해 그 목적물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받아서 이를 비싼 가격으로 되팔아 수익을 남긴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년 투자금의 20%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연 30%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 등의 말로 투자를 권유하거나, 경매 정보 사이트의 지사장 내지 영업소장 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B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수백억 원의 돈을 받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A는 2007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246명으로부터 323억9574만9717원을 받았다.
문제는 이 다음 과정에서 발생했다. A와 F가 운영하는 B사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취득한 부동산 20여 건 중 수익을 낸 게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I모텔 1건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사업 수익은 매출액 또한 임대료 수입 내지 부동산 컨설팅 수입으로 구성된 약 3억7000만 원에 불과했으며, 매년 1억 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기까지 했다. 결국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투자금 대비 연 20%의 고수익은커녕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주기 위해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소위 `돌려막기` 식 운영을 하게 됐다.
투자는 뜻대로 이뤄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손실만 누적되자 A는 도피하기로 마음을 먹고, 약 1년 간 도피 생활을 하면서 지냈다. A가 도피를 한 후, 그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 중 하나가 A를 고소했고, 아들 F는 A가 도피 생활을 하는 중에 공소제기 돼 징역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또한 피해자들 중 일부는 배당금 등 명목으로 일부 피해액을 되돌려 받았다.
약 1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A는 결국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인정했으며, 이 사건의 피해자 중 하나는 피해액을 배당받지 못해 부산지방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의 법정 진술 ▲F와 H에 대한 각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46명의 피해자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246명의 피해자가 제출한 각 고소장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조서(은행 계좌 거래 내역) 사본 ▲수사 보고(고소인 전화 조사 요약 보고, B 계좌로 입금한 입금자 명단 및 입금자별 입금 내역 첨부 보고, B 매출 세금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첨부 보고, 이사를 맡은 H의 인적 사항 파악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A에게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ㆍ제38조제1항제2호ㆍ제50조)과 누범가중(「형법」 제35조ㆍ제42조 단서[피고인이 2007년 5월 12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3년 이내인 2007년 2월 4일 부산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그때로부터 또 3년 내에 이 사건을 범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해당됨에 따라 범행 전부에 대해 누범 가중됨)을 적용시켜 양형을 선고하고 `징역 12년`을 부여했다. 양형이란 법원이 형사재판 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그 형벌의 정도 또는 양 등을 일정 범위 내에서 가중ㆍ감경시키기 위해 각종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법원이 참작한 감경 요건으로는 ▲ 피고인은 범행 후 약 1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모친과 배우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의 아들 F가 피고인에 앞서 공소제기 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현재 항소심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배당금 등 명목으로 일부 피해액을 재판이 이뤄지기 전 되돌려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이 위 범죄 사실에서 본 편취 금액(남을 속여 재물이나 이익 따위를 빼앗음)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유사수신 행위(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의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을 한 점 ▲이 범행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에게 정신ㆍ재산상 커다란 고통을 안겨줬다는 점 ▲이 사건의 유사수신 금액이 300억 원이 넘는 거액이라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이미 4회 정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숙하지 않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가명을 사용해 부동산 경매 전문가 행세를 하고, 친족까지 끌어들여 회사를 설립하는 등 범행을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한 점 ▲피고인은 범행에 있어 투자 유치 및 투자금 관리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여러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A의 형량을 가중시키는 데 고려된 부분들이다.
법원은 그러나 피해자 Y가 한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래의 출자금 지급을 요구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응한 점은 피해자에게도 손실에 대한 책임이 부여된다는 점 ▲피해자가 한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배상 책임의 범위를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각하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