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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중개 수수료 절반으로 떨어진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6일 계약 체결분부터 매매 0.5% 임대차 0.4%
repoter : 고수홍 기자 ( skyclubss@naver.com ) 등록일 : 2015-01-06 10:45:32 · 공유일 : 2015-01-07 20:01:30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전용 입식 부엌 등을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 중개 보수 요율(이하 중개 수수료)이 매매는 0.5%, 임대차는 0.4%(상한)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6일 거래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초 발표한 `부동산(주택+오피스텔) 중개 보수 체계 개선(안)`의 첫 번째 후속 조치다.
오피스텔 중개 수수료는 그동안 거래 금액의 0.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결정했지만 이번 규칙 개선으로 일정 설비(상하수도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를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ㆍ교환 및 임대차 중개 수수료가 낮아졌다.
단 해당 기준과 일치되지 않는 오피스텔은 0.9% 이내에서 협의하는 현행 방식이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일정 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에 대해서 주택 요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중개 수수료가 책정돼 주택과 오피스텔 간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각 지자체들은 `주택 중개 보수 요율 개선(안)`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정부의 개선 권고에 따라 내달(2월) 이후 지방의회 조례 개정안 처리를 위한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경기도는 이미 지난달 입법예고에 들어갔으며 내달께 지방의회를 거쳐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권대철 토지정책관은 "오피스텔 중개 수수료 체계 개선을 완료한 만큼 지자체들도 주택 중개 보수 요율 합리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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