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의 블록형 단독주택은 용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는 개별 필지(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단위로 한 개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인위적으로 구분한 토지) 단위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앞으로 택지 개발에 있어 좀 더 수월한 사업 진척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지침 개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용지에 대한 필지 분할 조건이 완화된다는 점이다. 기존의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을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 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 단위로 공급하는 용지)는 단독주택이 준공된 후 블록을 지적 분할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택 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 블록 조성사업만 완료돼 개별 획지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시점에 지적 분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과거 공동 소유 블록인 경우 건축 전 개별 용지를 필지 분할 할 수 없어 장기간 건축을 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소되는 등 매각된 용지에 대한 건축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번 개정으로 입지계획 시 수용 세대수 상한선도 폐지된다.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는 블록별 수용 세대수를 50가구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시행자가 주택 건설의 사업성, 단지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이를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단독주택 용지 내 근린생활시설(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돕는 시설) 계획 기준도 합리화된다. 현행 단독주택 용지 내 상가 겸용 주택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해당 건축물 총면적의 2/5 범위로 허용해 왔기 때문에 2층 건축물인 경우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2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설치 비율을 건축물 총면적의 1/2 미만으로 완화됨에 따라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계획 변경 제한 기간(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는 기존 틀을 유지하지만 최초 1회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기타 불필요한 규제들을 삭제했다.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의 입지계획 기준, 용지의 유형 구분, 건축물의 배치 및 색상 등 일반적 사항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과도하게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계획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제한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없앤 것이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의 블록형 단독주택은 용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는 개별 필지(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단위로 한 개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인위적으로 구분한 토지) 단위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앞으로 택지 개발에 있어 좀 더 수월한 사업 진척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지침 개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용지에 대한 필지 분할 조건이 완화된다는 점이다. 기존의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을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 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 단위로 공급하는 용지)는 단독주택이 준공된 후 블록을 지적 분할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택 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 블록 조성사업만 완료돼 개별 획지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시점에 지적 분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과거 공동 소유 블록인 경우 건축 전 개별 용지를 필지 분할 할 수 없어 장기간 건축을 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소되는 등 매각된 용지에 대한 건축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번 개정으로 입지계획 시 수용 세대수 상한선도 폐지된다.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는 블록별 수용 세대수를 50가구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시행자가 주택 건설의 사업성, 단지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이를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단독주택 용지 내 근린생활시설(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돕는 시설) 계획 기준도 합리화된다. 현행 단독주택 용지 내 상가 겸용 주택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해당 건축물 총면적의 2/5 범위로 허용해 왔기 때문에 2층 건축물인 경우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2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설치 비율을 건축물 총면적의 1/2 미만으로 완화됨에 따라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계획 변경 제한 기간(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는 기존 틀을 유지하지만 최초 1회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기타 불필요한 규제들을 삭제했다.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의 입지계획 기준, 용지의 유형 구분, 건축물의 배치 및 색상 등 일반적 사항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과도하게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계획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제한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없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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