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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B-04구역 재개발, ‘수의계약 vs 일반경쟁’ 법적 다툼 불가피
일부 조합원 “분쟁 배후에 SK건설 있다” 주장, 해당 건설사는 “억측”
repoter : 고수홍 기자 ( skyclubss@naver.com ) 등록일 : 2015-01-09 10:14:08 · 공유일 : 2015-01-09 13:03:36


[아유경제 = 고수홍 기자] 울산 중구 B-04구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분이 법정으로까지 비화돼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곳은 평균 용적률 247%을 적용해 총면적 32만9561㎡, 계획세대수 4175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시공자 선정을 시도했으나 3차례 모두 유찰됨에 따라 대의원회를 개최해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키로 의결했다. 또한 수의계약과 관련해 논란이 일어나자 조합에서는 2차례에 걸쳐 대의원회를 개최해 롯데건설(대표이사 김치현) 또는 롯데건설을 주관으로 하는 사업단을 수의계약 대상자로 확정했다.
하지만 수의계약으로 시공자 선정 시 건설사가 경쟁 입찰 때보다 좋지 않은 사업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 많은 조합원들이 우려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그런데 지난 5일 프리미엄사업단(롯데건설-GS건설)이 조합에 제출한 입찰 제안서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켰다. 제안서에 따르면 프리미엄사업단은 철거비 및 석면처리비용까지 포함해 3.3㎡당 398만 원이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2014년 9월 시공자를 선정한 인근 B-05구역에 비해서도 월등한 사업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한 셈이다.
프리미엄사업단 관계자는 "사업단의 사업 조건을 보면 알겠지만 최고의 사업 조건을 제시 했다. 향후 B-04구역을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사업단의 이익을 최대한 줄여 가며 최적의 사업 조건을 제시 한 것이다. 이는 우리 사업단이 B-04구역의 사업 성공을 위한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경쟁 입찰을 원하는 일부 조합원(일명 `내재산지킴이`)은 수의계약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소송을 예고하고 있어 이곳 내분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내재산지킴이`를 지지하는 한 조합원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도 일반 경쟁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만약 중구청에서 질의한 데 대해 국토부가 `일반경쟁이 타당하다`고 답변 시 수의계약 자체가 불법이 되기 때문에 총회를 개최한다고 해도 무효다"며 "또한 특정 건설사를 지지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고 주장 했다.

재개발·재건축 한 관련 전문 변호사는 "일반경쟁이냐 수의계약이냐에 따른 논란에 대해서는 국토부 입장에서 일반경쟁이 타당하다고 이야기하나, 구역 상황 및 현장 상황에 따라 답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국토부의 의견일 뿐 이 문제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나 행정 조치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에 따라 진행하고 향후 법적인 문제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지 국토부의 답변 내용을 놓고 법적 효력을 논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B-04구역 또 다른 조합 관계자는 "수년간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던 거의 모든 현장들에서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부분에 대해 특별한 논란과 분쟁이 없었는데 우리 구역만 유독 이렇게 이슈화가 되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다. 주민 사업으로 주민들이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SK건설 측에서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의원회 및 총회를 무산시켜야 한다고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또한 소송을 걸겠다고 조합원과 대의원들을 쫓아다니면서 얼음장을 놓고 있는데 입찰에서 배제된 시공사가 주민들을 괴롭히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한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7일 총회 효력 정지 및 대의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피보전권리의 내용: 창립총회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 청구권 및 대의원회 무효 확인 청구권 등) 신청 등과 관련된 서류가 조합으로 송달됐다고 한다.
이는 2011년 4월 23일 조합 창립총회 당시 대의원 선출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고 창립총회 결의가 무효이기 때문에 창립총회 무효 확인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총회에서 행한 대의원 선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 및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대의원회를 개최해서는 아니 되고 시공자 선정 등 대의원회를 거쳐야 하는 일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구 B-04구역 한 주민은 "이 모든 일을 SK건설 측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일반경쟁입찰로 전환해주면 입찰에 참여하겠다던 SK건설 측이 뒤에서는 특정 인물을 내세워 B-04구역 재개발사업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조합설립인가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대기업으로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까지 해야 하는지, 만약 조합설립인가가 무효 처리되면 B-04구역 1,500명 주민들은 그룹 본사 항의 집회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달리 SK건설 측은 공정 경쟁을 위해 홍보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어 이곳 조합원들과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한 소식통에 따르면 SK건설 측은 조합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라도 일반경쟁입찰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을 조합 측과 프리미엄사업단 측에서 내고 있다고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시공사에서 조합을 상대로 소송이라니 억측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과거 다른 사업장에서 수의계약으로 선정됐던 전력이 있는 SK건설이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으며 다수 조합원들 역시 SK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구 B-04구역 조합은 오는 10일 대의원회를 거쳐 이달 25일 울산 스포츠과학고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연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소송 결과 및 향후 진행 사항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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