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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필지 이상 규모만 되면 재건축 가능”
국토부, 개정 「건축법」에 의거한 ‘건축협정’ 완화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5-01-08 14:43:21 · 공유일 : 2015-01-09 20:01:40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앞으로는 소유주들이 건축협정을 체결할 시 2필지 이상만 되면 하나의 대지로 인정돼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의 정체가 심한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에 활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협정`이 지난해 10월 15일부터 「건축법」에 반영됨에 따라, 이를 기존 건축협정 사업지에 본격 시행하고 또한 시범 사업 후보지 공모를 거쳐 4곳(▲서울 목동 ▲경북 영주동 ▲부산 보수동 ▲전북 월명동)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건축협정이란 도로 폭 또는 대지면적이 적어서 건축 법규 준수가 어렵거나,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이 곤란한 지역의 소유자들이 건축협정을 맺어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협정을 체결한 2필지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함에 따라 용적률ㆍ건폐율ㆍ조경ㆍ주차장ㆍ진입 도로 등이 신축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대지의 분할 제한, 도로 사선, 일조 기준 등도 완화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향후 대규모로 추진돼 사업이 난항을 겪어온 재개발ㆍ뉴타운 사업지에도 개정된 건축협정을 순차적으로 적용시킬 예정에 있어 좀 더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뤄질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예를 들어 시범 사업지 중 한 곳인 경북 영주시 영주2동 사업지는 도로가 없는 3개 필지로 구성돼 있어 그동안 사업 추진이 어려웠지만 이번 제도 적용으로 인해 3개 필지가 하나의 대지로 간주됨에 따라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모든 대지는 폭 4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건축이 가능하다.
5개 필지인 부산 중구 보수동1가 사업지도 경사가 급하고 도로가 없는 50㎡ 이하 소규모 대지이기 때문에 개별 대지 차원에서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이다. 이 지역도 건축협정 체결로 재건축 추진 동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주민과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범 사업 촉진을 위해 설계비 등 코디네이터 비용과 주택 개량비 융자 알선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범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센티브 추가 발굴 등 제도 개선이 함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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