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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깊은 잠에서 깨어나다
추진위 “올 1분기 안에 조합 창립총회 개최”… 기존 1507가구서 2900여 가구로 탈바꿈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5-01-08 16:17:29 · 공유일 : 2015-01-09 20:01:43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최근 들어 서울 송파구 진주아파트(이하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8일 진주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반성용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 측이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키 위해 동의서를 징구한 결과 토지등소유자 86% 이상의 동의율을 얻어 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시켰다.
이로써 진주아파트는 2003년 12월 추진위가 승인된 이래로 12년 만에 조합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보다 구체적으로 포착됐다. 추진위 관계자에 따르면 추진위는 올해 1분기(3월) 안에 조합 창립총회를 열어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나아가 내년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곳은 2002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하고 2006년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까지 했지만 그동안 소형 평형과 중ㆍ대형 아파트 소유주 간 갈등으로 재건축 추진이 난항을 거듭해 왔다.
특히 이곳은 전용면적 59~148㎡, 1507가구 중에서 전용면적 82㎡ 이상 중ㆍ대형 평형이 900가구 이상으로 60%에 달해 대형 평형 주민과 소형 평형 주민 간 갈등이 잦아 왔다는 게 이어진 관계자의 설명이다. 기존 아파트 자산 평가를 할 때면 대형 평형 주민들은 토지 지분대로 평가할 것을 주장한 반면 소형 평형 주민들은 시세대로 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추진위에 따르면 이러한 갈등을 타개키 위한 방법으로 추진위는 각 동 대표들을 모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조율해 나갔다. 그러나 가장 호재로 작용한 것은 갈등이 불거지던 시기인 2013년 12월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가 개정됨에 따라 추진위가 대형 평형 소유주가 추가부담금 없이 중소형 아파트 2가구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1+1 재건축` 계획을 세웠다는 점에 있다.
이후 양상이 달라졌다. 전용면적 내에서 추가부담금 없이 2가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추진위 측 발표에 주민들이 반색한 것이다. 여기에 최근 `부동산 3법`의 공포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의 유예기간이 재연장되면서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소위 `트리플 호재`를 맞았다. 진주아파트의 경우 추진위 승인이 2003년 12월 고시됨에 따라 초과이익 환수의 우선 대상자가 될 뻔 했다는 게 추진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즉 이 법의 처리 여부에 따라 사업성이 결정된다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던 셈이다.
이어 추진위 관계자는 "우리 아파트는 전용면적 59㎡ 거주자가 같은 평형으로 재건축을 했을 때, 1억 원 정도 환급받을 수 있을 정도로 사업성이 좋다"며 "빠르면 내달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해 조합을 설립할 계획이며 앞으로 ▲시공자 선정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의 중요 과정에 충실히 임해 신천동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진주아파트는 재건축이 이뤄지면 기존 1507가구에서 2900여 가구로 탈바꿈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인근 잠실주공5단지에 가려져 있던 진주아파트는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진주아파트는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이 걸어서 3분 거리, 2ㆍ8호선 잠실역은 10분 거리에 있으며, 자동차로 10분 안에 잠실대교, 올림픽대교, 잠실대교 등에 닿을 수 있는 등 잠실 역세권이다. 반경 1km 안에 ▲올림픽공원 ▲석촌호수 ▲롯데월드 ▲롯데월드몰 ▲잠실한강공원 ▲서울아산병원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잠실초 ▲잠현초 ▲방이중 ▲풍납중 ▲잠실고 ▲보성고 등 교육 인프라도 뛰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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