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수홍 기자] 3개월 동안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이상 오르거나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지역,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1을 초과한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3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부동산 3법` 가운데 하나인 「주택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부동산 3법 가운데 하나인 주택법은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해 의무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민간 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해 상한제를 탄력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은 ▲직전 3개월 동안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 동안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 동안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1을 초과한 지역이다.
단 이런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도 무조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 대비 주택 가격 상승률이 현저하다는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 받으면 40일 이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장기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주택시장의 활력 회복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국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불안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수도권 민간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전매 행위를 제한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도 현행과 동일하게 6개월 동안 전매 행위를 제한토록 했다.
단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 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 등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전매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3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부동산 3법` 가운데 하나인 「주택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부동산 3법 가운데 하나인 주택법은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해 의무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민간 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해 상한제를 탄력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은 ▲직전 3개월 동안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 동안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 동안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1을 초과한 지역이다.
단 이런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도 무조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 대비 주택 가격 상승률이 현저하다는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 받으면 40일 이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장기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주택시장의 활력 회복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국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불안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수도권 민간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전매 행위를 제한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도 현행과 동일하게 6개월 동안 전매 행위를 제한토록 했다.
단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 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 등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전매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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