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훈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변경인가 또는 재인가가 필요할 때 최초 조합 설립 시 징구했던 동의서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조합설립인가의 무효ㆍ취소 분쟁에 휘말린 사업장의 조기 정상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최종 입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지난달(2014년 12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제17조의2가 신설됐다. 이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다. 이에 따르면 조합설립(변경)인가 후 동의서 위조ㆍ철회, 동의율 미달,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한 하자 등의 이유로 분쟁이 생길 경우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동의서의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제1항).
조합 설립과 관련해 분쟁이 있다고 해서 모두 동의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의 무효ㆍ취소 소송계속 중 일부 동의서를 추가 또는 보완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때(제1항제1호) ▲법원 판결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ㆍ취소가 확정돼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하는 때(제1항제2호)라야 동의서 재사용이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법정 요건도 명시됐다. 동의서를 재활용하기 위해선 먼저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 의사표시의 절차ㆍ방법을 설명ㆍ고지해야 한다(제2항제1호). 제1항제2호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의 무효ㆍ취소가 확정된 조합과 새로이 설립하려는 조합이 추진코자 하는 정비사업의 목적과 방식이 동일해야 하며 ▲조합설립인가의 무효ㆍ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 조합을 설립키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제2항제2호).
이밖에 개정안은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 시 그 방법ㆍ절차 등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에 앞장선 주효영 의원은 "현재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조합설립인가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사업 지연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조합(장)들은 조합설립인가 관련 분쟁이 제기되거나 조합설립인가의 무효ㆍ취소가 확정되는 경우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조합설립 변경인가나 재인가를 신청하고 있는데 현행 도정법은 변경ㆍ재인가 시에도 기존에 사용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아 최초 조합설립인가와 같이 모든 동의서를 재징구하고 있어 사업의 조기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어 "이에 기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동의서 재사용을 허용해 분쟁 정비사업(장)을 조기 정상화하고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법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아유경제=정훈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변경인가 또는 재인가가 필요할 때 최초 조합 설립 시 징구했던 동의서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조합설립인가의 무효ㆍ취소 분쟁에 휘말린 사업장의 조기 정상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최종 입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지난달(2014년 12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제17조의2가 신설됐다. 이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다. 이에 따르면 조합설립(변경)인가 후 동의서 위조ㆍ철회, 동의율 미달,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한 하자 등의 이유로 분쟁이 생길 경우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동의서의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제1항).
조합 설립과 관련해 분쟁이 있다고 해서 모두 동의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의 무효ㆍ취소 소송계속 중 일부 동의서를 추가 또는 보완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때(제1항제1호) ▲법원 판결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ㆍ취소가 확정돼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하는 때(제1항제2호)라야 동의서 재사용이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법정 요건도 명시됐다. 동의서를 재활용하기 위해선 먼저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 의사표시의 절차ㆍ방법을 설명ㆍ고지해야 한다(제2항제1호). 제1항제2호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의 무효ㆍ취소가 확정된 조합과 새로이 설립하려는 조합이 추진코자 하는 정비사업의 목적과 방식이 동일해야 하며 ▲조합설립인가의 무효ㆍ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 조합을 설립키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제2항제2호).
이밖에 개정안은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 시 그 방법ㆍ절차 등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에 앞장선 주효영 의원은 "현재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조합설립인가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사업 지연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조합(장)들은 조합설립인가 관련 분쟁이 제기되거나 조합설립인가의 무효ㆍ취소가 확정되는 경우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조합설립 변경인가나 재인가를 신청하고 있는데 현행 도정법은 변경ㆍ재인가 시에도 기존에 사용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아 최초 조합설립인가와 같이 모든 동의서를 재징구하고 있어 사업의 조기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어 "이에 기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동의서 재사용을 허용해 분쟁 정비사업(장)을 조기 정상화하고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법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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