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진한채 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12월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271일만인 12일 오후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번 특별법을 가결했다.
특별법에 따라 배·보상, 위로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손실 보상을 실시하고 대학이 필요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에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도록 했고,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정조사 범위를 특정 정부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해외 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채택했다. 불합리한 규제 개혁에 적극 나선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 감사원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와 함께 정부와 새누리당이 중요 민생·경제법안으로 분류했지만 지난해 처리되지 못해 이월된 14개 법안 가운데 `마리나항만 조성·관리법` 개정안과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안도도 처리됐다.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은 2만톤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마리나항만 조성·관리법은 항만 조성 시 토지 점용료 및 하천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지원법을 비롯해 법률안 89건 등 총 97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국회는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271일만인 12일 오후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번 특별법을 가결했다.
특별법에 따라 배·보상, 위로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손실 보상을 실시하고 대학이 필요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에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도록 했고,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정조사 범위를 특정 정부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해외 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채택했다. 불합리한 규제 개혁에 적극 나선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 감사원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와 함께 정부와 새누리당이 중요 민생·경제법안으로 분류했지만 지난해 처리되지 못해 이월된 14개 법안 가운데 `마리나항만 조성·관리법` 개정안과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안도도 처리됐다.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은 2만톤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마리나항만 조성·관리법은 항만 조성 시 토지 점용료 및 하천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지원법을 비롯해 법률안 89건 등 총 97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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