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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집행유예 선고…범죄수익은닉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2억4000만원을 판결
repoter : 최도범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5-01-13 14:28:35 · 공유일 : 2015-01-13 20:01:48
[아유경제=최도범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5일, 징역 5년과 6억 가량의 추징금을 구형받은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동·옹진) 국회의원이 12일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2억4000만원을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직원 급여와 후원회 사무국장의 급여 대납에 대한 혐의와 해운조합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와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의 핵심으로 검찰이 집중 조사한 장남 집에서 발견된 뭉치 돈 8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판결과 관련해 정치 관계자는 "징역이든 집행유예이든 우리 정치계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인천에서 벌어졌다"며 "정치인들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씁쓸함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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