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동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포상금 환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의 취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의결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신고포상금 제도의 악용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던 그동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신고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포상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경우는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의 증거수집, 허위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등이다.
다음으로 사업여건 악화 등으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가 인정됐으나,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정한 방법을 통한 신고포상금 신청 등 신고포상금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과징금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가 해소될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어 과징금 부과의 공정성·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정된 법률은 관보에 게재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의결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신고포상금 제도의 악용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던 그동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신고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포상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경우는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의 증거수집, 허위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등이다.
다음으로 사업여건 악화 등으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가 인정됐으나,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정한 방법을 통한 신고포상금 신청 등 신고포상금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과징금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가 해소될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어 과징금 부과의 공정성·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정된 법률은 관보에 게재돼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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