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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7월부터 ‘병역 기피자’ 인적사항 인터넷에 공개
repoter : 진한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5-01-14 16:25:27 · 공유일 : 2015-01-14 20:01:48
[아유경제=진한채 기자] 올해 7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병무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 달라지는 병무행정`을 발표했다.
우선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면탈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기피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에 공개한다.
공개 대상은 ▲해외 불법 체류자 ▲징병신체검사 및 확인신체검사 기피자 ▲현역 입영 및 사회복무 소집 기피자 등이며 올해 7월1일 이후 병역 기피자부터 공개된다.
이와 함께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제받는 예술·체육요원은 올해 7월부터 복무기간에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매월 2일(16시간) 기준으로 68일(544시간) 동안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공연, 강습, 공익 캠페인 등에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예술요원 편입 인정대회는 축소·정비된다. 병무청은 예술요원 편입을 인정하는 국내외 예술경연대회를 현행 52개 대회(139개 부문)에서 48개 대회(119개 부문)로 축소, 지난 1일 입상자부터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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