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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선보상제’로 잘나가던 LG유플러스, 선보상 때문에 발목 잡히나
방통위, 이통3사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사실조사 착수
repoter : 이창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5-01-14 18:25:02 · 공유일 : 2015-01-14 20:01:50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후 얼어붙은 이동통신시장에서 `중고폰 선보상제`로 선방한 LG유플러스의 독주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이통 3사의 본사, 전국의 주요 유통망 등을 대상으로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휴대폰 구매시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과는 별도로 18개월 이후 반납조건으로 해당 중고폰의 가격까지 책정해 미리 지급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아이폰6 출시를 앞두고 이통3사가 경쟁적으로 내놓은 제도다.
LG유플러스가 지난해 10월 `제로클럽`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먼저 시행했고 SK텔레콤과 KT도 각각 `프리클럽`, `스펀지제로플랜`으로 뒤따라 시행했다.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중고폰 선보상제` 가입자수는 43만명에 달한다.
특히, 업계 최초로 중고폰 선보상제를 내놓고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온 LG유플러스는 가장 눈에띄는 실적을 거뒀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번호이동자 수(알뜰폰 제외)는 이통3사 중 LG유플러스만 3만 명 가량 순증을 기록했다.
또한 LG유플러스 아이폰6의 경우 가입자 절반이 중고폰 선보상제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방통위의 지난주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사업자가 중고폰 선보상제를 `특정 고가요금제`, `일정금액 이상 요금납부` 및 `특정 단말기` 가입자로 한정 시행하고 있어 부당한 이용자 차별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단말기 반납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용조건(이통사의 반납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반납불가 및 이에 따른 위약금 부과)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추후 분쟁발생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18개월 이후에 형성될 중고폰 가격이 불명확함에도 미리 현재 시세보다 과도하게 책정해 제공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도 내려졌다. 즉, 우회 지원금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는 것다는 것이다.
유플러스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방통위가 요구한 관련 자료를 제출한 상태"라며 "추후 고객이나 방통위 측에서 요구나 시정 사항이 있으면 논의 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LG유플러스가 지난 9일 내놓은 신규 결합 상품인 `가족무한사랑 클럽`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가족무한사랑 클럽은 향후 적립될 포인트를 단말기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 문제는 포인트가 유사 지원금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해당 상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해당 상품의 TV광고 방영은 중단된 상태이며, 미래부와 관련 문제를 논의중이지만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 가입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사업자로부터 명확하게 고지 받지 않은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계약의 취소도 가능하다"면서 "이용자들은 중고폰 선보상제의 복잡한 조건을 꼼꼼하게 체크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관련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한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이번 방통위 조사를 통해 LG유플러스의 불법 여부가 드러나면 지금의 흐름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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