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전화번호 공개 여부를 놓고 참으로 말들이 많다.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전화번호는 주민등록번호 못지않은 `개인정보`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실제 전화번호 노출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시도 때도 없이 오는 스팸 전화, 금융 사기를 시도하는 `보이스피싱` 등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다.
정비사업 현장에서도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는 동네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이미 흘러들어가 있고, 건설사를 홍보하는 컨설팅 회사의 홍보 요원들도 드러내 놓고 가지고 다니기까지 한다.
서울시는 그 피해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서울시는 2013년 9월 25일 조합원 명부 등 공개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각 구청에 하달하였고, 동시에 보도 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일제히 발표하였다. 그 보도 자료 이면에는 이 같은 시의 조치가 조합 집행부의 정보 독점의 횡포를 막고 약자인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서민행정`인 양 비추어져 있다.
이참에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라는 서울시의 조치가 법적으로 정당한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 업무처리기준의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정비법(이하 도정법)」 제81조제3항 및 제6항에 의한 조합원 명부 등의 공개 및 열람 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한 내용이었다.
이에 일선 조합들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이하 정비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6호는 도정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작성 방법으로 `조합원 명부`에는 조합원 번호, 동의자의 주소, 성명, 권리 내역 기재 외 전화번호는 필수적인 기재 사항이 아니라며 서울시의 행정지도에 대해 크게 반발하였다. 때마침 2013년 12월 1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전화번호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서울시는 2014년 1월 23일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서울시 정비조례 시행규칙의 조합원 명부 서식란에 성명, 생년월일 외 전화번호를 슬그머니 끼워 넣어 변경하였고,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전화번호를 공개하라며 다시 일선 조합을 압박했다.
그러나 전화번호 공개를 위해 서울시의 정비조례 시행규칙의 서식 변경은, 도정법이나 시행령에서 정하지 못한 세부적인 사항으로 보기에는 법리상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위 정비조례 시행규칙의 서식 변경이 마치 도정법 제81조제6항의 미흡한 부분의 근거를 마련한 것인 양,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 양 당연시했다.
하지만 2014년 8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조합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목적인 점을 종합하면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도정법 제81조제6항제2호에서 정한 조합원 명부 그 자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즉, 서울시가 편법으로 정비조례 시행규칙의 조합원 명부 서식란에 전화번호를 기재케 하였다고 해서 도정법 제81조제6항의 조합원 명부에 속한 공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신 서울행정법원은 전화번호 공개는 도정법 제81조제6항 중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당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해당 조합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정보공개 업무처리기준을 내세워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의 제출 요구를 받았고, 만약 거부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구청장이 직접 공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구청에 조합원 명부를 제출한 것이다. 이후 관할 구청은 직접 조합원에게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였고, 이에 해당 조합이 구청장을 상대로 조합원 명부 공개 촉구에 대한 시정 명령 처분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조합이 관할 구청에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를 제출한 것은 조합에서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임원 해임 발의를 위한 전화번호 공개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에 해당된다며 구청장이 조합 대신 직접 공개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조합에서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에 명부 제출을 거부하였다면 구청은 조합에 전화번호 공개를 강요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도정법 제81조제6항제2호를 확대해석 하여 조합원 명부 공개업무처리기준을 만들었고, 이를 근거로 일선 조합에 전화번호를 포함한 조합원 명부를 해당 구청에 제출하도록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조합원 명부 공개업무처리기준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관할 구청이 조합에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 공개를 강요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했는데 토지등소유자가 주소와 성명은 기재하고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런 맥락에서 도정법 시행규칙 제7조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조합원 명부에 주소와 성명, 권리 내역 외 전화번호의 기재를 요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정비조례 시행규칙의 서식을 변경하여 조합설립인가 시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것은 상위 법의 법리 해석을 잘못한 것이다. 아무튼 서울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은 항소심에 계류 중이어서 그 결과를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서울시가 도정법 제81조제6항제2항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 하여 정비조례 시행규칙의 서식을 변경하고 조합에 일방적으로 전화번호의 공개를 강요하는 것은 관리감독청의 횡포다.
이처럼 서울시의 일방통행 식 행정은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에서도 도정법상 전화번호 미공개의 처벌 여부를 놓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가 항고를 받아들여 다시 기소를 하는 등 헷갈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법원에서 법리가 최종 판단되어질 문제이지만 서울시의 서민을 위한다는 인기 정책이 아이러니하게도 조합원들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보호는 안중에도 없다는 걸 보여준다는 사실이 그저 씁쓸할 뿐이다.
조합원의 전화번호 공개 여부를 놓고 참으로 말들이 많다.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전화번호는 주민등록번호 못지않은 `개인정보`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실제 전화번호 노출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시도 때도 없이 오는 스팸 전화, 금융 사기를 시도하는 `보이스피싱` 등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다.
정비사업 현장에서도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는 동네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이미 흘러들어가 있고, 건설사를 홍보하는 컨설팅 회사의 홍보 요원들도 드러내 놓고 가지고 다니기까지 한다.
서울시는 그 피해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서울시는 2013년 9월 25일 조합원 명부 등 공개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각 구청에 하달하였고, 동시에 보도 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일제히 발표하였다. 그 보도 자료 이면에는 이 같은 시의 조치가 조합 집행부의 정보 독점의 횡포를 막고 약자인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서민행정`인 양 비추어져 있다.
이참에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라는 서울시의 조치가 법적으로 정당한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 업무처리기준의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정비법(이하 도정법)」 제81조제3항 및 제6항에 의한 조합원 명부 등의 공개 및 열람 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한 내용이었다.
이에 일선 조합들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이하 정비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6호는 도정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작성 방법으로 `조합원 명부`에는 조합원 번호, 동의자의 주소, 성명, 권리 내역 기재 외 전화번호는 필수적인 기재 사항이 아니라며 서울시의 행정지도에 대해 크게 반발하였다. 때마침 2013년 12월 1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전화번호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서울시는 2014년 1월 23일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서울시 정비조례 시행규칙의 조합원 명부 서식란에 성명, 생년월일 외 전화번호를 슬그머니 끼워 넣어 변경하였고,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전화번호를 공개하라며 다시 일선 조합을 압박했다.
그러나 전화번호 공개를 위해 서울시의 정비조례 시행규칙의 서식 변경은, 도정법이나 시행령에서 정하지 못한 세부적인 사항으로 보기에는 법리상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위 정비조례 시행규칙의 서식 변경이 마치 도정법 제81조제6항의 미흡한 부분의 근거를 마련한 것인 양,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 양 당연시했다.
하지만 2014년 8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조합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목적인 점을 종합하면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도정법 제81조제6항제2호에서 정한 조합원 명부 그 자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즉, 서울시가 편법으로 정비조례 시행규칙의 조합원 명부 서식란에 전화번호를 기재케 하였다고 해서 도정법 제81조제6항의 조합원 명부에 속한 공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신 서울행정법원은 전화번호 공개는 도정법 제81조제6항 중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당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해당 조합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정보공개 업무처리기준을 내세워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의 제출 요구를 받았고, 만약 거부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구청장이 직접 공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구청에 조합원 명부를 제출한 것이다. 이후 관할 구청은 직접 조합원에게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였고, 이에 해당 조합이 구청장을 상대로 조합원 명부 공개 촉구에 대한 시정 명령 처분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조합이 관할 구청에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를 제출한 것은 조합에서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임원 해임 발의를 위한 전화번호 공개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에 해당된다며 구청장이 조합 대신 직접 공개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조합에서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에 명부 제출을 거부하였다면 구청은 조합에 전화번호 공개를 강요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도정법 제81조제6항제2호를 확대해석 하여 조합원 명부 공개업무처리기준을 만들었고, 이를 근거로 일선 조합에 전화번호를 포함한 조합원 명부를 해당 구청에 제출하도록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조합원 명부 공개업무처리기준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관할 구청이 조합에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 공개를 강요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했는데 토지등소유자가 주소와 성명은 기재하고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런 맥락에서 도정법 시행규칙 제7조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조합원 명부에 주소와 성명, 권리 내역 외 전화번호의 기재를 요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정비조례 시행규칙의 서식을 변경하여 조합설립인가 시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것은 상위 법의 법리 해석을 잘못한 것이다. 아무튼 서울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은 항소심에 계류 중이어서 그 결과를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서울시가 도정법 제81조제6항제2항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 하여 정비조례 시행규칙의 서식을 변경하고 조합에 일방적으로 전화번호의 공개를 강요하는 것은 관리감독청의 횡포다.
이처럼 서울시의 일방통행 식 행정은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에서도 도정법상 전화번호 미공개의 처벌 여부를 놓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가 항고를 받아들여 다시 기소를 하는 등 헷갈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법원에서 법리가 최종 판단되어질 문제이지만 서울시의 서민을 위한다는 인기 정책이 아이러니하게도 조합원들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보호는 안중에도 없다는 걸 보여준다는 사실이 그저 씁쓸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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