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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위에 설치한 공작물, 인근 건물주에 피해 주면 ‘권리남용’
大法 “타인에게 고통ㆍ손해 줄 목적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 한계 벗어난 것”
repoter : 정훈 기자 ( whitekoala@naver.com ) 등록일 : 2015-01-16 11:30:13 · 공유일 : 2015-01-16 20:01:53


[아유경제=정훈 기자] 자신이 소유한 땅이라 하더라도 토지 소유주가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공작물을 설치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그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같은 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가 이 같은 취지로 사건을 원심인 부산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의 구조물 설치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다"면서 "그러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2011년 6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진행된 경매 절차에서 경남 남해군에 위치한 이 사건 콘도의 지분 대부분을 매수했다. 하지만 이 사건 콘도에 인접한 토지(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피고는 그해 7월께 콘도와 이 사건 토지의 경계 위에 블록으로 화단을 설치한 후 그 위에 쇠 파이프 등으로 철제 구조물을 설치했다. 이 사건 토지가 이전부터 콘도의 출입구 쪽 도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돼 왔던 점에 비춰 볼 때 이 같은 설치 행위로 인해 원고는 콘도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에서 콘도로 이르는 폭이 좁아지고 콘도의 주차장 일부가 그 기능을 상실해 고객 불편을 초래한 것도 모자라 콘도 전체의 미관이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시돼 있다.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 등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피고는 자기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원고 소유의 콘도로 진입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자신의 공작물 설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고법도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사건 콘도에는 이 사건 토지 부분 외에도 주차 공간이 충분한 점 ▲이 사건 구조물이 철거된다고 해도 블록으로 된 화단은 그대로 남아 있어 어차피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점 ▲원고로서는 콘도 취득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가 경매 목적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구조물의 높이를 절반가량 줄여서 콘도의 미관 훼손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타인의 무단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 제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피고에게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부산고법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 이유로는 ▲이 사건 토지의 위치나 형상 및 면적 등에 비춰 보면 사실상 다른 용도(콘도의 주차장 외)로는 사용ㆍ수익이 곤란하다고 여겨지는 점 ▲블록으로 쌓은 화단만으로도 경계 구분이 충분해 이 사건 구조물의 추가 설치로 피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는 점 등을 들었다.
특히 원고가 공시지가의 수배에 달하는 가격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것을 제의했음에도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가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한 행위는 외형상으로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콘도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하고 나아가 원고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줄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피고의 구조물 설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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