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이행명령에서 정한 이행 기간이 지난 후에 토지 소유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 이행명령 위반을 근거로 최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달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사건을 원심(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했다고 최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토계획법상의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의무의 이행이다"라며 "그 이행 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줘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 강제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과가 중지되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에는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제3항에 따라 반복 부과되는 이행강제금뿐만 아니라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최초의 이행강제금도 포함된다"며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최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제5항을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 후에 그 명령을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최초의 이행강제금 부과에는 영향이 없다"며 "원고가 지정된 기간 안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인정되는 이상 이행명령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주택을 건축해 이행명령을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나아가 주택 건축이 토지거래허가서상의 이용 목적에 부합해 원고가 이행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심리ㆍ판단하지 않았다.
이 같은 원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제5항의 해석 및 국토계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이행명령에서 정한 이행 기간이 지난 후에 토지 소유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 이행명령 위반을 근거로 최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달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사건을 원심(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했다고 최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토계획법상의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의무의 이행이다"라며 "그 이행 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줘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 강제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과가 중지되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에는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제3항에 따라 반복 부과되는 이행강제금뿐만 아니라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최초의 이행강제금도 포함된다"며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최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제5항을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 후에 그 명령을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최초의 이행강제금 부과에는 영향이 없다"며 "원고가 지정된 기간 안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인정되는 이상 이행명령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주택을 건축해 이행명령을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나아가 주택 건축이 토지거래허가서상의 이용 목적에 부합해 원고가 이행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심리ㆍ판단하지 않았다.
이 같은 원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제5항의 해석 및 국토계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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