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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된 신축 주택 ‘취득일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 전액 면제
大法 “‘기존 주택 취득일~신축 주택 취득일’과 ‘신축 주택 취득일~양도일’ 양도소득 구분 필요 없어”
repoter : 고수홍 기자 ( skyclubss@naver.com ) 등록일 : 2015-01-16 11:40:28 · 공유일 : 2015-01-16 20:01:56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신축된 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경우 옛 주택을 취득했던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창석 대법관)는 원고 A가 양도소득세 감면ㆍ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를 일부 거절한 세무서장(피고ㆍ이하 B)을 상대로 제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B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최근 밝혔다. `경정청구`란 납세의무자가 보정기간(3개월)이 지나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로 납세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옛 「조세특례제한법(2002년 12월 11일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ㆍ이하 조특법)」 제99조의3제1항(이하 특례 조항)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 주택을 취득해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이하 특례 조항 전단), 신축 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축 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 금액에서 차감한다(이하 특례 조항 후단)`고 규정하고 있다.

A는 1999년 재건축이 이뤄질 주택(이하 옛 주택)을 취득, 조합원으로서 청산금을 납부하고 2004년 신축 주택을 취득했다. 이후 2007년 이 주택을 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했다가 옛 조특법에 따라 이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전액 감면을 전제로 B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B는 A가 옛 주택 취득일부터 신축 주택 취득일 전까지 양도소득에 관한 세금과 신축 주택 취득일부터 그 양도일까지 세금을 모두 면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해 신축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세금만 감면해 주겠다며 A의 요청을 일부 거절했다.

당시 B는 옛 조특법 제99조의3제4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2010년 2월 18일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제2항, 제40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신축 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ㆍ계산식인 `양도소득 금액ㆍ(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 시가ㆍ취득 당시 기준 시가) / (양도 당시 기준 시가ㆍ취득 당시 시준 시가)`을 적용하지 않고 이를 준용한 `전체 양도소득 금액ㆍ(양도 당시 기준 시가ㆍ신축 주택 취득 당시 기준 시가) / (양도 당시 기준 시가 - 옛 주택 취득 당시 기준 시가)`를 적용해 신축 주택 취득일부터 그 양도일까지의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했다.

원심은 "특례 조항 전단이 감면 대상으로 삼은 양도소득 발생 기산일은 `신축 주택 취득일`이므로 재개발ㆍ재건축의 경우 특례 조항 전단에 해당된다"고 설명한 뒤 "옛 주택 취득일부터 신축 주택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 대상이 되지 않지만 B의 산식은 특례 조항 후단에 따라 감면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 신축 주택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이 문제가 되는 재개발ㆍ재건축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할 수 없다"며 B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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