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경매가 진행되는 토지 및 건물 가운데 원상회복되기 전 양도 및 매매 과정과 원상회복 후 경매 과정에서 토지와 건물이 분리돼 각각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가 있다면 경매로 건물이 새 소유자에게 넘어갈 경우 그 소유자에게도 법정지상권(당사자 간 계약이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이 유지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원상회복된 건물을 사들인 매수자에게 건물 철거 요구 소송을 진행했다가 패소한 토지 소유자 2명의 상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토지 소유자 중 1명인 원고 A는 원 소유자로부터 2000년 2월 2개 택지로 나눠진 토지 중 1개 택지(이하 `ㄱ`)와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을 매입했다. A는 같은 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무리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토지와 건물 가운데 건물이 사해행위 취소 사건에 의한 확정판결이 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됐다. 건물에 대해서는 강제경매가 결정 났고 기입등기가 마쳐진 다음 진행된 경매에서 피고 C가 매수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했다. 나머지 1개 택지(이하 `ㄴ`) 또한 근저당권에 의해 진행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었고 또 다른 토지 소유자 중 1명인 원고 B가 이를 매입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재판부는 현행법과 앞선 판례들을 되짚어 봤을 때 C에게 양 택지(`ㄱ`과 `ㄴ`)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 소유자가 A에게 건물 및 `ㄱ`을 함께 매도했다가 채권자취소권(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알고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행사에 따라 건물만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A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됐다고 하더라도 A는 건물에 대한 압류 효력이 발생할 당시까지도 `ㄱ` 및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C가 강제경매 절차에서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을 취득해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C는 2개 택지 중 `ㄱ`에 대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ㄴ`에 대해서도 ▲경매로 `ㄴ`에 대한 소유자도 바뀌었다는 점 ▲2개 택지에 건물이 중첩돼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당시 건물주였던 A에게 `ㄴ`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C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C가 `ㄴ`에 대한 법정지상권도 함께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봤다.
한편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동일인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명시했다. 또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하에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건물 소유자는 건물 소유를 위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건물 소유를 위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해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매수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 매각 조건하에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매수 취득과 함께 지상권을 취득한다는 점을 공고히 했다.
재판부는 "이런 법리는 사해행위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건물 소유자로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경매에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정지상권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경매가 진행되는 토지 및 건물 가운데 원상회복되기 전 양도 및 매매 과정과 원상회복 후 경매 과정에서 토지와 건물이 분리돼 각각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가 있다면 경매로 건물이 새 소유자에게 넘어갈 경우 그 소유자에게도 법정지상권(당사자 간 계약이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이 유지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원상회복된 건물을 사들인 매수자에게 건물 철거 요구 소송을 진행했다가 패소한 토지 소유자 2명의 상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토지 소유자 중 1명인 원고 A는 원 소유자로부터 2000년 2월 2개 택지로 나눠진 토지 중 1개 택지(이하 `ㄱ`)와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을 매입했다. A는 같은 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무리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토지와 건물 가운데 건물이 사해행위 취소 사건에 의한 확정판결이 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됐다. 건물에 대해서는 강제경매가 결정 났고 기입등기가 마쳐진 다음 진행된 경매에서 피고 C가 매수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했다. 나머지 1개 택지(이하 `ㄴ`) 또한 근저당권에 의해 진행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었고 또 다른 토지 소유자 중 1명인 원고 B가 이를 매입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재판부는 현행법과 앞선 판례들을 되짚어 봤을 때 C에게 양 택지(`ㄱ`과 `ㄴ`)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 소유자가 A에게 건물 및 `ㄱ`을 함께 매도했다가 채권자취소권(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알고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행사에 따라 건물만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A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됐다고 하더라도 A는 건물에 대한 압류 효력이 발생할 당시까지도 `ㄱ` 및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C가 강제경매 절차에서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을 취득해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C는 2개 택지 중 `ㄱ`에 대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ㄴ`에 대해서도 ▲경매로 `ㄴ`에 대한 소유자도 바뀌었다는 점 ▲2개 택지에 건물이 중첩돼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당시 건물주였던 A에게 `ㄴ`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C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C가 `ㄴ`에 대한 법정지상권도 함께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봤다.
한편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동일인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명시했다. 또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하에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건물 소유자는 건물 소유를 위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건물 소유를 위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해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매수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 매각 조건하에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매수 취득과 함께 지상권을 취득한다는 점을 공고히 했다.
재판부는 "이런 법리는 사해행위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건물 소유자로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경매에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정지상권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