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소셜커머스는 이슈가 끊이질 않는다. 크고 작은 이슈에 따라 집중되는 조명만큼 빛이 따르지만 반대로 그림자가 되는 일도 있다. 최근 젊은 층에게 공분을 사고 있는 단어가 있다. 이 단어의 정체는 바로 `열정페이`이다. 열정페이는 원래 `열정을 가지고 일에 열중하는 사람에게 지불하는 대가`라는 뜻을 가진 좋은 단어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무급 또는 소위 `쥐꼬리`만큼 월급을 주면서 취업 준비생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행태를 비꼬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대표 박은상)가 수습사원에게 정직원 수준의 업무를 부여한 뒤 2주 만에 전원 해고하는 `갑질 해고`를 자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면서 위메프가 노동법 위반을 일삼아 왔다는 증언들이 쏟아지는 형국이다. 그러자 한쪽에선 위메프의 이 같은 위법행위를 꼬집어 `위법프`란 말까지 만들어 냈다. 이에 본보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위메프의 `위법프`스러운 갑질을 해부해 봤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고?
수습사원이 따 낸 계약만 `꿀꺽` 사람은 `나 몰라라`
소셜커머스 기업 위메프의 이른바 `갑질 해고` 논란으로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살펴보자면 위메프는 지난달 지역 마케팅 컨설턴트(MC) 신입 사원 11명을 채용해 2주간 수습 기간을 거쳤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들은 신분은 `수습사원`이었지만 하루 14시간 정도 근무하는 등 근무량은 `정직원` 못지않았다고 한다. 수습 기간 동안 신입 사원들은 지역을 나눠 새로운 음식점과 미용실 등을 돌아다니며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직원에 준하는 일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계약을 성사시켜 오면 채용 담당자로부터 "이렇게만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격려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은 2주 후 내부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원 해고됐다. 대신 일당 5만 원씩 각자 총 55만 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위메프는 해고된 수습사원들이 계약 맺은 점포의 할인 상품을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등 이들이 흘린 땀의 대가는 고스란히 챙겼다.
이 같은 위메프의 행태는 수습사원들이 `이용당했다`고 느끼기에 충분했다. 위메프 측은 사전에 이들에게 일부만 정식 채용할 수 있다고 공지했으나 정직원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는 공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습사원이었던 A는 "살을 에는 추위에 시내를 누비며 하루에 50여 개 업체와 미팅을 진행했다"며 "일을 할 때 선배 직원이 동행하지 않고 오로지 내 힘으로 딴 계약도 있었고 수습 기간 동안 매일 오후 10시가 넘어야 퇴근할 수 있었지만 최종 합격을 위해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열심히 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2주간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한 셈"이라며 "같이 고생한 수습사원 중 한 명이라도 뽑혔으면 억울하지 않을 텐데 이건 힘없는 취업 준비생을 기만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위메프 관계자는 "이들이 지원한 지역영업기획 분야는 위메프의 모든 분야 중 가장 어렵고 힘든 직군"이라면서 "교육받은 수습사원들 모두 같이 가고 싶었는데 지역영업기획 분야가 워낙 힘들어 어차피 한두 달 정도 근무하고 퇴사할 직원들을 채용하지 않는다는 내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전원 채용하지 못한 것"이라 해명했다.
부당 해고가 처음이 아니다? 4년 전부터 내려온 `악습`
병 주고 약 주고… 비난 여론 커지자 황급히 `억지 합격`
하지만 위메프의 이러한 입장은 궁색한 변명으로 치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위메프의 갑질 해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2011년 위메프 지역영업기획자(MD)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B에 따르면 위메프는 원래 여려 명의 수습사원들을 채용해 업체와의 계약을 성사시키도록 한 뒤 해고하는 방식을 거듭해 왔다. 고용노동부가 채용 논란을 일으킨 위메프에 대해 지난 12일부터 실시 중인 현장 조사 결과 위메프가 과거에 저질렀던 대량 해고 정황이 포착되면서 B의 증언에 힘이 실리고 있다.
소셜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실시 중인 고용노동부의 현장 조사에서 위메프는 2011년 허민 전 대표 취임 직후 `지역포털`을 추구한다며 대대적 구조조정을 단행해 직원 550명 중 영업 담당자 150명을 내보냈다. 이외에도 50여 명이 자진 퇴사해 총 200여 명이 한꺼번에 회사를 떠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이에 대해 위메프 관계자는 "사업 초기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적자가 누적돼 회사의 존폐를 결정해야만 하는 시기였다"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기 위한 요건이 갖춰져 있던 만큼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위메프 측은 수습사원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채용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정식 채용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한바 있다.
그러나 해당 수습사원들은 현장 실습 직전 `위메프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의 인쇄물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원들이 사용하는 웹페이지의 아이디(사번)와 비밀번호까지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위메프가 그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위메프는 벌금 등의 형사처분을 받는 것은 물론 회사 이미지에도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파문과 이른바 `백화점 모녀` 사건, `백화점 따귀` 사건 등 `갑질 논란`이 사회문제로 비화한 상태라 이번 파장이 어디까지 튈지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위메프 탈퇴ㆍ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온라인 게시판에 위메프 회원 탈퇴 인증샷 등을 첨부하면서 `위메프 탈퇴 대란`이 일고 있다. 이처럼 여론이 악화돼 회원 탈퇴로 이어지자 위메프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저희의 소통이 미숙했다"면서 "해고된 수습사원 11명 전원을 최종 합격 처리했다"고 밝혔다. 내규상 기준 미달이라며 선발하지 않았던 수습사원들을 사회적 논란이 되자 전원 채용한 셈인데 누리꾼들은 `마지못해 취한 조치`란 인상을 준다고 입을 모은다.
설령 위메프의 사과에 진정성이 담겼다고 해도 이는 위메프 스스로 잘못된 채용 기준에 따라 부당하게 해고했던 `전과`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 단체 관계자는 "정규직 채용을 미끼로 수습사원의 노동력 착취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데 이에 젊은이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위메프 탈퇴 행진을 불러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회원 탈퇴가 확산되자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위메프는 해당 수습사원 전원을 합격 처리했다는 사과문을 올렸지만 이는 여론에 등 떠밀려 `울며 겨자 먹기` 식의 뒤늦은 사과"라고 지적했다.
위메프로 끝나지 않는 악순환
청년 구직자 열정 등치는 `열정페이` 뿌리 뽑아야
문제는 이 같은 `노동 착취`가 소셜커머스업계에 만연해 있다는 점이다. 대다수 업체들이 정규직 전환이란 `미끼`로 수습사원을 채용한 뒤 수습 기간만 연장할 뿐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다.
2014년 소셜커머스업체에서 지역영업기획자(MD)로 1년 6개월간 근무한 뒤 퇴사한 C는 "정규직 전환은 물론 업무에 적응할 만한 시점마다 사수를 바꿔 버리는 등의 횡포도 견디기 힘들었다"며 "연봉 협상 시 정규직 전환이 아닌 기간 연장만 하려는 회사의 불합리함에 퇴사를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소셜커머스업체에서 배달 전문 사원으로 근무하는 D는 "채용공고에는 버젓이 `8시간 근무`라고 써 놓고 근무시간은 매일 12시간을 넘기기 다반사인데도 추가 수당은 없다"며 "저처럼 채용 정보만 믿고 피해 보는 사람이 부지기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퇴근해 쪽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 하루 종일 운전ㆍ배송ㆍ감정노동까지 많은 것을 강요하는 근무환경과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며 "수습사원도 뒤돌아서면 당신들 고객이란 걸 생각했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다른 분야에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유니온과 패션노조는 지난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14 청년착취대상 시상식`을 개최해 디자이너 이상봉 씨에게 대상을 수여했다. 이들은 패션노조가 지난달 27~31일 진행한 온라인 공개 댓글 투표 결과 오너 디자인 5인 중 이상봉 사장이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은 "청년 노동력 착취는 비단 패션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에 만연한 문제"라며 "이번 시상식을 계기로 기업과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바란다"고 말한 이후 강남 역삼동에 위치한 이상봉 디자인실을 찾아가 상장과 화환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상봉 씨는 "당초 논란이 된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안타깝다"면서 "정해진 법을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디자이너 양성 교육인 견습ㆍ인턴 과정은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 청년들과 대화를 통해 개선점을 찾아 발전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봉 디자이너실은 야근 수당을 포함해 견습생은 10만 원, 인턴은 30만 원, 정직원은 11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처럼 청년들의 열정을 등치는 사회 풍조가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이번 위메프 사태가 이를 우리 기업, 나아가 사회 전체의 문제로 보고 이 같은 악습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될지에 많은 이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소셜커머스는 이슈가 끊이질 않는다. 크고 작은 이슈에 따라 집중되는 조명만큼 빛이 따르지만 반대로 그림자가 되는 일도 있다. 최근 젊은 층에게 공분을 사고 있는 단어가 있다. 이 단어의 정체는 바로 `열정페이`이다. 열정페이는 원래 `열정을 가지고 일에 열중하는 사람에게 지불하는 대가`라는 뜻을 가진 좋은 단어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무급 또는 소위 `쥐꼬리`만큼 월급을 주면서 취업 준비생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행태를 비꼬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대표 박은상)가 수습사원에게 정직원 수준의 업무를 부여한 뒤 2주 만에 전원 해고하는 `갑질 해고`를 자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면서 위메프가 노동법 위반을 일삼아 왔다는 증언들이 쏟아지는 형국이다. 그러자 한쪽에선 위메프의 이 같은 위법행위를 꼬집어 `위법프`란 말까지 만들어 냈다. 이에 본보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위메프의 `위법프`스러운 갑질을 해부해 봤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고?
수습사원이 따 낸 계약만 `꿀꺽` 사람은 `나 몰라라`
소셜커머스 기업 위메프의 이른바 `갑질 해고` 논란으로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살펴보자면 위메프는 지난달 지역 마케팅 컨설턴트(MC) 신입 사원 11명을 채용해 2주간 수습 기간을 거쳤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들은 신분은 `수습사원`이었지만 하루 14시간 정도 근무하는 등 근무량은 `정직원` 못지않았다고 한다. 수습 기간 동안 신입 사원들은 지역을 나눠 새로운 음식점과 미용실 등을 돌아다니며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직원에 준하는 일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계약을 성사시켜 오면 채용 담당자로부터 "이렇게만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격려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은 2주 후 내부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원 해고됐다. 대신 일당 5만 원씩 각자 총 55만 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위메프는 해고된 수습사원들이 계약 맺은 점포의 할인 상품을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등 이들이 흘린 땀의 대가는 고스란히 챙겼다.
이 같은 위메프의 행태는 수습사원들이 `이용당했다`고 느끼기에 충분했다. 위메프 측은 사전에 이들에게 일부만 정식 채용할 수 있다고 공지했으나 정직원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는 공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습사원이었던 A는 "살을 에는 추위에 시내를 누비며 하루에 50여 개 업체와 미팅을 진행했다"며 "일을 할 때 선배 직원이 동행하지 않고 오로지 내 힘으로 딴 계약도 있었고 수습 기간 동안 매일 오후 10시가 넘어야 퇴근할 수 있었지만 최종 합격을 위해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열심히 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2주간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한 셈"이라며 "같이 고생한 수습사원 중 한 명이라도 뽑혔으면 억울하지 않을 텐데 이건 힘없는 취업 준비생을 기만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위메프 관계자는 "이들이 지원한 지역영업기획 분야는 위메프의 모든 분야 중 가장 어렵고 힘든 직군"이라면서 "교육받은 수습사원들 모두 같이 가고 싶었는데 지역영업기획 분야가 워낙 힘들어 어차피 한두 달 정도 근무하고 퇴사할 직원들을 채용하지 않는다는 내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전원 채용하지 못한 것"이라 해명했다.
부당 해고가 처음이 아니다? 4년 전부터 내려온 `악습`
병 주고 약 주고… 비난 여론 커지자 황급히 `억지 합격`
하지만 위메프의 이러한 입장은 궁색한 변명으로 치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위메프의 갑질 해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2011년 위메프 지역영업기획자(MD)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B에 따르면 위메프는 원래 여려 명의 수습사원들을 채용해 업체와의 계약을 성사시키도록 한 뒤 해고하는 방식을 거듭해 왔다. 고용노동부가 채용 논란을 일으킨 위메프에 대해 지난 12일부터 실시 중인 현장 조사 결과 위메프가 과거에 저질렀던 대량 해고 정황이 포착되면서 B의 증언에 힘이 실리고 있다.
소셜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실시 중인 고용노동부의 현장 조사에서 위메프는 2011년 허민 전 대표 취임 직후 `지역포털`을 추구한다며 대대적 구조조정을 단행해 직원 550명 중 영업 담당자 150명을 내보냈다. 이외에도 50여 명이 자진 퇴사해 총 200여 명이 한꺼번에 회사를 떠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이에 대해 위메프 관계자는 "사업 초기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적자가 누적돼 회사의 존폐를 결정해야만 하는 시기였다"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기 위한 요건이 갖춰져 있던 만큼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위메프 측은 수습사원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채용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정식 채용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한바 있다.
그러나 해당 수습사원들은 현장 실습 직전 `위메프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의 인쇄물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원들이 사용하는 웹페이지의 아이디(사번)와 비밀번호까지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위메프가 그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위메프는 벌금 등의 형사처분을 받는 것은 물론 회사 이미지에도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파문과 이른바 `백화점 모녀` 사건, `백화점 따귀` 사건 등 `갑질 논란`이 사회문제로 비화한 상태라 이번 파장이 어디까지 튈지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위메프 탈퇴ㆍ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온라인 게시판에 위메프 회원 탈퇴 인증샷 등을 첨부하면서 `위메프 탈퇴 대란`이 일고 있다. 이처럼 여론이 악화돼 회원 탈퇴로 이어지자 위메프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저희의 소통이 미숙했다"면서 "해고된 수습사원 11명 전원을 최종 합격 처리했다"고 밝혔다. 내규상 기준 미달이라며 선발하지 않았던 수습사원들을 사회적 논란이 되자 전원 채용한 셈인데 누리꾼들은 `마지못해 취한 조치`란 인상을 준다고 입을 모은다.
설령 위메프의 사과에 진정성이 담겼다고 해도 이는 위메프 스스로 잘못된 채용 기준에 따라 부당하게 해고했던 `전과`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 단체 관계자는 "정규직 채용을 미끼로 수습사원의 노동력 착취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데 이에 젊은이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위메프 탈퇴 행진을 불러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회원 탈퇴가 확산되자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위메프는 해당 수습사원 전원을 합격 처리했다는 사과문을 올렸지만 이는 여론에 등 떠밀려 `울며 겨자 먹기` 식의 뒤늦은 사과"라고 지적했다.
위메프로 끝나지 않는 악순환
청년 구직자 열정 등치는 `열정페이` 뿌리 뽑아야
문제는 이 같은 `노동 착취`가 소셜커머스업계에 만연해 있다는 점이다. 대다수 업체들이 정규직 전환이란 `미끼`로 수습사원을 채용한 뒤 수습 기간만 연장할 뿐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다.
2014년 소셜커머스업체에서 지역영업기획자(MD)로 1년 6개월간 근무한 뒤 퇴사한 C는 "정규직 전환은 물론 업무에 적응할 만한 시점마다 사수를 바꿔 버리는 등의 횡포도 견디기 힘들었다"며 "연봉 협상 시 정규직 전환이 아닌 기간 연장만 하려는 회사의 불합리함에 퇴사를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소셜커머스업체에서 배달 전문 사원으로 근무하는 D는 "채용공고에는 버젓이 `8시간 근무`라고 써 놓고 근무시간은 매일 12시간을 넘기기 다반사인데도 추가 수당은 없다"며 "저처럼 채용 정보만 믿고 피해 보는 사람이 부지기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퇴근해 쪽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 하루 종일 운전ㆍ배송ㆍ감정노동까지 많은 것을 강요하는 근무환경과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며 "수습사원도 뒤돌아서면 당신들 고객이란 걸 생각했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다른 분야에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유니온과 패션노조는 지난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14 청년착취대상 시상식`을 개최해 디자이너 이상봉 씨에게 대상을 수여했다. 이들은 패션노조가 지난달 27~31일 진행한 온라인 공개 댓글 투표 결과 오너 디자인 5인 중 이상봉 사장이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은 "청년 노동력 착취는 비단 패션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에 만연한 문제"라며 "이번 시상식을 계기로 기업과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바란다"고 말한 이후 강남 역삼동에 위치한 이상봉 디자인실을 찾아가 상장과 화환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상봉 씨는 "당초 논란이 된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안타깝다"면서 "정해진 법을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디자이너 양성 교육인 견습ㆍ인턴 과정은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 청년들과 대화를 통해 개선점을 찾아 발전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봉 디자이너실은 야근 수당을 포함해 견습생은 10만 원, 인턴은 30만 원, 정직원은 11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처럼 청년들의 열정을 등치는 사회 풍조가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이번 위메프 사태가 이를 우리 기업, 나아가 사회 전체의 문제로 보고 이 같은 악습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될지에 많은 이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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