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이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다. 아유경제는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 모바일 앱을 아우르는 토털 서비스로 도시정비업계에 신선한 파장을 일으킨 데 이어 유관 업계에 흩어져 있는 전문가들을 하나의 뜻으로 모아 교육사업 일환으로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을 탄생시켰다.
특히 교육을 담당할 전문가들은 물론 연구원과 뜻을 함께하기로 한 인사들이 업계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인물들로 구성돼 향후 정비사업 관련 법제 개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보는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의 탄생을 축하하고 연구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를 위해 정책위원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할 예정이다. 그 첫 주자로 아유경제 편집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남기송 변호사(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를 만나 봤다.
남 변호사는 아유경제에 이어 한국주택문화연구원과도 연을 맺게 된 이유로 두 단체가 지향하는 `도시정비사업의 올바른 문화 형성`에 대한 공감대를 꼽았다. 이를 위해 교육에 나설 남 변호사는 정비사업 관련 법적 절차에 대해 수강하는 업계 이해관계인들이 보다 쉽게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지난 9일 만난 그와의 일문일답
-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임인지/
정비업체ㆍ감정평가사ㆍ변호사ㆍ아유경제 등 업계 관계자들이 뜻을 모아 도시정비사업 관련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사단법인 문화예술진흥협회 산하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을 설립하게 됐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은 사단법인 산하 법인으로서 향후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3월부터 본격적인 도시정비사업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아유경제와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의 교육센터를 마련해 매 기수 30명 정도의 수료생을 배출해 낼 계획이다. 특징이 있다면 기존 교육 방식이었던 여러 조합의 임ㆍ대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닌 한 개 구역의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 임ㆍ대의원,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위원들은 각 분야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강연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올바른 인식과 도시정비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유관 업계에 흩어져 있던 유능한 전문가들을 하나로 모아 한마음으로 뭉치게 됐다.
- 한국주택문화연구원 정책위원이자 아유경제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뜻을 같이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저는 변호사로서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소송 업무를 15년간 담당해 왔는데, 아유경제 박재필 발행인이 한 사업장에서 시공자 법률문제 자문을 했던 게 계기가 돼 친분이 두터워졌다. 그 후 박 발행인이 아유경제(종이신문)를 창간했고 이후 꾸준히 자문을 해오면서 지금의 인연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에 제대로 된 도시정비사업의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공익적 교육을 실시, 올바른 도시정비사업 문화를 형성하는 데 일조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또다시 함께하게 됐다.
- 앞으로 주택문화연구원에서 교육 강사로서 어떤 교육을 지향할 계획인지/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은 사단법인의 형태이지만 공익적인 측면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도시정비사업의 적법 절차를 바탕으로 올바른 도시정비사업의 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교육을 지향할 계획이다. 예컨대 도시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이러한 절차를 조합 관계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자 계획이다.
-도시정비사업에서 교육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느낀 적이 있다면/
도시정비사업에서는 법정 절차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조합 집행부가 업무를 막무가내 식으로 진행하거나 관례에 따른다며 업무를 처리하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에서 교육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비사업의 교육을 통해 적법 절차를 따르다 보면 의외로 사업의 진행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는 장점도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도시정비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 현재 대표변호사로 있는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자면/
2007년께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에 합류했다.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는 역량 있는 변호사 그룹이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는 소송이나 고객들의 의뢰 사항을 단순한 의뢰인의 요구 사항으로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의 원인을 분석ㆍ해결하고 사후 처리까지 확실하게 마무리함으로써 의뢰인들이 가장 만족할 만한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수많은 정비업체와 건설 관련 업체의 법률 자문 및 관련 소송을 담당해 오면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의 인도 등 정비사업의 빠른 진행에 필요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 여러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분쟁 조정 등 많은 사건을 수임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장과 사건이 있다면/
그동안 (조합장) 직무 대행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며 많은 사업장을 경험해 왔다. 그중 2000년대 초반 잠실의 모 사업장에서 아파트는 모두 철거했는데 상가가 남아 있어 사업의 진행에 애로 사항이 있었던 곳을 빠른 시일 내에 명도를 받아 사업을 진행했던 게 기억에 남는다. 아울러 작년에 사당동의 모 사업장에서 반대 조합원이 응집해 관리처분총회를 마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고 관할관청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는데 그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맡아 그 같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아내 조합을 정상화시키고 오늘에 이르도록 일조한 것도 유난히 기억에 남는다.
-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등에서 현금청산 청구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금청산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고 종전 자산(주택이나 토지)의 가치를 금전으로 청산해 소유권을 시행자(조합)에게 이전하고 조합의 법률관계에서 탈퇴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현금청산 청구 소송이 빈번한 이유는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로 조합원이 현금청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남에도 지급 여력이 없는 조합이 현금청산자에게 정비사업비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해 현금청산액을 시세보다 낮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금청산을 위한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여러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느낀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했는지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불신`이다. 조합과 집행부가 조합원을 속인다거나 중요한 정보를 감추는 경우 당연히 반대파가 형성돼 그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게 된다. 그 공격의 수위와 정도에 따라 집행부가 뒤집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투명한 조합을 운영하는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더불어 진심으로 조합원을 대하고 조합원과 소통을 이루는 조합은 빠른 사업 진행으로 이익을 창출하지만 그렇지 못한 조합은 조합원과 조합 사이의 온갖 소송으로 얼룩져 사업 속도가 10년씩 늦춰지는 경우가 발생된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부가 구성돼야 함은 물론,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들과 소통을 강화해야 정비사업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이처럼 집행부를 구성하는 임원들의 경우 부단한 노력과 정성을 쏟아 직무에 임해야만 성공적인 정비사업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 방면에 예상되는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도시정비사업에서 예전 같았다면 100% 분양되는 것을 전제로 관리처분계획을 세우는데 반해 최근에는 대다수 조합이 약 30% 정도의 미분양을 전제로 해 관리처분계획을 세우고 있는 추세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다 보니 관리처분계획이 보수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에 분양시장이 확실해지면 앞으로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침체된다면 분양 문제가 큰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부동산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짝 효과조차 내지 못한 채 `분양 물량이 다 소진됐다`는 업계들의 평가가 나오는 것은 침체된 경제 전반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닐까 싶다. 따라서 경기가 개선되기 전까진 앞서 말했던 보수적인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관련한 갈등이 야기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 향후 도시정비사업을 위해 아유경제와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설립된 교육 단체가 몇몇 있지만 적어도 아유경제와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은 다른 단체들과 다르게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단체가 되기를 바라며 향후 깊이 있고 널리 어우를 수 있는 기사의 보도와 알찬 내용의 교육 실시 등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형성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 아울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 법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스스로부터가 한국주택문화연구원 정책위원으로서 다른 정책위원들과 머리를 맞대 도시정비사업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아갈 계획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이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다. 아유경제는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 모바일 앱을 아우르는 토털 서비스로 도시정비업계에 신선한 파장을 일으킨 데 이어 유관 업계에 흩어져 있는 전문가들을 하나의 뜻으로 모아 교육사업 일환으로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을 탄생시켰다.
특히 교육을 담당할 전문가들은 물론 연구원과 뜻을 함께하기로 한 인사들이 업계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인물들로 구성돼 향후 정비사업 관련 법제 개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보는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의 탄생을 축하하고 연구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를 위해 정책위원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할 예정이다. 그 첫 주자로 아유경제 편집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남기송 변호사(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를 만나 봤다.
남 변호사는 아유경제에 이어 한국주택문화연구원과도 연을 맺게 된 이유로 두 단체가 지향하는 `도시정비사업의 올바른 문화 형성`에 대한 공감대를 꼽았다. 이를 위해 교육에 나설 남 변호사는 정비사업 관련 법적 절차에 대해 수강하는 업계 이해관계인들이 보다 쉽게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지난 9일 만난 그와의 일문일답
-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임인지/
정비업체ㆍ감정평가사ㆍ변호사ㆍ아유경제 등 업계 관계자들이 뜻을 모아 도시정비사업 관련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사단법인 문화예술진흥협회 산하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을 설립하게 됐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은 사단법인 산하 법인으로서 향후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3월부터 본격적인 도시정비사업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아유경제와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의 교육센터를 마련해 매 기수 30명 정도의 수료생을 배출해 낼 계획이다. 특징이 있다면 기존 교육 방식이었던 여러 조합의 임ㆍ대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닌 한 개 구역의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 임ㆍ대의원,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위원들은 각 분야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강연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올바른 인식과 도시정비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유관 업계에 흩어져 있던 유능한 전문가들을 하나로 모아 한마음으로 뭉치게 됐다.
- 한국주택문화연구원 정책위원이자 아유경제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뜻을 같이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저는 변호사로서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소송 업무를 15년간 담당해 왔는데, 아유경제 박재필 발행인이 한 사업장에서 시공자 법률문제 자문을 했던 게 계기가 돼 친분이 두터워졌다. 그 후 박 발행인이 아유경제(종이신문)를 창간했고 이후 꾸준히 자문을 해오면서 지금의 인연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에 제대로 된 도시정비사업의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공익적 교육을 실시, 올바른 도시정비사업 문화를 형성하는 데 일조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또다시 함께하게 됐다.
- 앞으로 주택문화연구원에서 교육 강사로서 어떤 교육을 지향할 계획인지/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은 사단법인의 형태이지만 공익적인 측면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도시정비사업의 적법 절차를 바탕으로 올바른 도시정비사업의 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교육을 지향할 계획이다. 예컨대 도시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이러한 절차를 조합 관계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자 계획이다.
-도시정비사업에서 교육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느낀 적이 있다면/
도시정비사업에서는 법정 절차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조합 집행부가 업무를 막무가내 식으로 진행하거나 관례에 따른다며 업무를 처리하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에서 교육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비사업의 교육을 통해 적법 절차를 따르다 보면 의외로 사업의 진행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는 장점도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도시정비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 현재 대표변호사로 있는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자면/
2007년께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에 합류했다.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는 역량 있는 변호사 그룹이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는 소송이나 고객들의 의뢰 사항을 단순한 의뢰인의 요구 사항으로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의 원인을 분석ㆍ해결하고 사후 처리까지 확실하게 마무리함으로써 의뢰인들이 가장 만족할 만한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수많은 정비업체와 건설 관련 업체의 법률 자문 및 관련 소송을 담당해 오면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의 인도 등 정비사업의 빠른 진행에 필요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 여러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분쟁 조정 등 많은 사건을 수임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장과 사건이 있다면/
그동안 (조합장) 직무 대행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며 많은 사업장을 경험해 왔다. 그중 2000년대 초반 잠실의 모 사업장에서 아파트는 모두 철거했는데 상가가 남아 있어 사업의 진행에 애로 사항이 있었던 곳을 빠른 시일 내에 명도를 받아 사업을 진행했던 게 기억에 남는다. 아울러 작년에 사당동의 모 사업장에서 반대 조합원이 응집해 관리처분총회를 마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고 관할관청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는데 그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맡아 그 같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아내 조합을 정상화시키고 오늘에 이르도록 일조한 것도 유난히 기억에 남는다.
-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등에서 현금청산 청구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금청산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고 종전 자산(주택이나 토지)의 가치를 금전으로 청산해 소유권을 시행자(조합)에게 이전하고 조합의 법률관계에서 탈퇴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현금청산 청구 소송이 빈번한 이유는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로 조합원이 현금청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남에도 지급 여력이 없는 조합이 현금청산자에게 정비사업비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해 현금청산액을 시세보다 낮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금청산을 위한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여러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느낀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했는지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불신`이다. 조합과 집행부가 조합원을 속인다거나 중요한 정보를 감추는 경우 당연히 반대파가 형성돼 그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게 된다. 그 공격의 수위와 정도에 따라 집행부가 뒤집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투명한 조합을 운영하는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더불어 진심으로 조합원을 대하고 조합원과 소통을 이루는 조합은 빠른 사업 진행으로 이익을 창출하지만 그렇지 못한 조합은 조합원과 조합 사이의 온갖 소송으로 얼룩져 사업 속도가 10년씩 늦춰지는 경우가 발생된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부가 구성돼야 함은 물론,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들과 소통을 강화해야 정비사업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이처럼 집행부를 구성하는 임원들의 경우 부단한 노력과 정성을 쏟아 직무에 임해야만 성공적인 정비사업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 방면에 예상되는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도시정비사업에서 예전 같았다면 100% 분양되는 것을 전제로 관리처분계획을 세우는데 반해 최근에는 대다수 조합이 약 30% 정도의 미분양을 전제로 해 관리처분계획을 세우고 있는 추세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다 보니 관리처분계획이 보수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에 분양시장이 확실해지면 앞으로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침체된다면 분양 문제가 큰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부동산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짝 효과조차 내지 못한 채 `분양 물량이 다 소진됐다`는 업계들의 평가가 나오는 것은 침체된 경제 전반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닐까 싶다. 따라서 경기가 개선되기 전까진 앞서 말했던 보수적인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관련한 갈등이 야기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 향후 도시정비사업을 위해 아유경제와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설립된 교육 단체가 몇몇 있지만 적어도 아유경제와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은 다른 단체들과 다르게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단체가 되기를 바라며 향후 깊이 있고 널리 어우를 수 있는 기사의 보도와 알찬 내용의 교육 실시 등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형성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 아울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 법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스스로부터가 한국주택문화연구원 정책위원으로서 다른 정책위원들과 머리를 맞대 도시정비사업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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