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5차아파트(이하 신반포5차) 재건축사업이 이주에 돌입할 전망이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신반포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영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지난 9일 인가했다고 15일에 밝혔다. 관리처분인가는 조합원 재산 가액과 분양가, 추가부담금 등이 담겨 있는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됐다는 의미이자 사업이 이주ㆍ철거로 돌입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성립했다는 의미이다.
조합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합은 조만간 이주를 시작해 늦어도 오는 7~10월에 철거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한편 신반포5차 조합 측은 잠원동 64-8 일대에 용적률 266.4%를 적용한 최고 35층 아파트 5개 동 5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5차아파트(이하 신반포5차) 재건축사업이 이주에 돌입할 전망이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신반포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영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지난 9일 인가했다고 15일에 밝혔다. 관리처분인가는 조합원 재산 가액과 분양가, 추가부담금 등이 담겨 있는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됐다는 의미이자 사업이 이주ㆍ철거로 돌입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성립했다는 의미이다.
조합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합은 조만간 이주를 시작해 늦어도 오는 7~10월에 철거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한편 신반포5차 조합 측은 잠원동 64-8 일대에 용적률 266.4%를 적용한 최고 35층 아파트 5개 동 5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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