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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 ‘빼빼로’, 살아있는 구더기 논란…처벌은 솜방망이 “소비자만 속앓이?”
롯데제과 “지난해 3월 생산제품, 제조과정서 혼입됐다면 살아있을 수 없다”
repoter : 박봉민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5-01-22 10:10:37 · 공유일 : 2015-01-22 13:03:33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롯데제과 빼빼로에서 살아있는 구더기가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한 누리꾼은 인터넷 게시판 다음 아고라에 "살아있는 구더기 잔뜩한 빼빼로를 아들이 먹었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빼빼로에 구더기 가득한 걸 모르고 2/3이상 먹어버린 우리 아들 ㅠㅠ"로 시작했다.
이 글에서 작성자는 "쵸콜릿 막대엔 구멍이 숭숭 뚫려있고, 구더기인지 애벌레인지 여기저기 기어 다니고, 쵸콜릿 가루 같지 않은 이상한 가루가 수북했다"고 주장하며 "좋은 것만 줘도 아까운 내 새끼 몸에 뭐가 들어간 것인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롯데제과 측의 대응에 대해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작성자의 주장에 따르면 "(롯데제과의) 고객센터와 본사직원은 메뉴얼에 나온 데로 제조과정엔 문제가 없으며 유통단계에서 생긴 일이니 식약청에 자진 신고하여 유통 공장의 위생을 확인하고 같이 나온 제품을 수거하면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도 그럼 반대로 그들 입에 구더기 있는 빼빼로 먹으라 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하면 되는 것인가? 힘없는 소비자는 어디서 왜 구더기가 생긴 건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돈 주고 사먹은 빼빼로에서 구더기가 나와서 화가 나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에 대해 롯데제과는 조심스런 입장이다. 아직 원인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롯데제과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소비자와 직접 만났다. (벌레가) 나왔다고 해서 가서 도의적으로 `죄송하다` 말씀 드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애벌레 발생 원인과 관련해서는 "제조상 문제는 아닐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살아있는 애벌레가 나왔다고 하는데 제품유통기한이 1년이다. 해당제품이 2015년 3월까지니까 작년 3월에 만들어졌을 것"이라며 "이것이 제조상에서 들어갔다면 작년 3월에 들어가서 이제 부화가 됐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이건 제조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보상과 관련해서는 조사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롯데제과측 관계자는 "이유야 어찌됐던 저희 제품으로 기분이 상하셨으니 죄송하고 사과 드린다"며 "식약처에 신고해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보상할 것"이라며 "조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고 식약처 조사과정에서 제조사에 책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당연히 책임을 질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상을 위한 피해 입증의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이번 사안으로 인해 소비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에 이물이 혼입되어 있는 경우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불을 받도록 되어 있다.
만일, 이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 사업자와 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만 한다. 사실상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이 불가능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또한, 제조사의 책임으로 밝혀지더라도 별다른 규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벌레의 혼입이 제조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1년 이내 동일 제품에서 재발할 경우 품목제조 정지 5일, 3차는 품목제조정지 10일의 처분이 내려진다"고 밝혔다.
이는 유통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의 처분인 과태료 보다 지나치게 가벼운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향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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