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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왕십리2구역 재개발, 멀어진 청산의 꿈
내분으로 또다시 총회 무산… “공사 끝난 지가 언젠데…”
repoter : 고수홍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5-01-22 12:40:36 · 공유일 : 2015-01-22 20:01:50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제2구역(이하 왕십리2구역) 재개발사업의 청산이 미궁에 빠졌다. 내분으로 총회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총회는 주최 측인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이를 막으려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간 다툼으로 아수라장이 되면서 개회가 무산됐다.
무엇보다 비대위가 사전에 총회장을 점거하면서 누구도 총회장에 입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조합은 어쩔 수 없이 총회를 연기한다는 안내문을 내걸고 해산했다.
총회에 참석하려던 한 조합원은 "작년에 비대위 얘기만 듣고 총회를 무산시켰지만 외려 입주 때는 비례율이 77%에서 72%로 낮아지면서 (결과적으로) 돈도 더 냈는데, 등기도 안 되다보니 전세를 놓기도 어렵다. 지금이라도 빨리 정리해야 하는데"라며 아쉬워하다가 발걸음을 돌렸다.
이를 두고 공사가 끝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곳 사업이 여전히 갈 길이 멀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왕십리2구역은 비대위가 왕성히 활동하다 보니 외려 다수 조합원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입주를 앞두고 소집된 총회가 무산됨에 따라 ▲조합원의 분담금 증가 ▲미등기 상태이기에 매매ㆍ전월세 제약에 따른 재산권행사 불가 ▲일반분양 수분양자의 집단소송 우려 등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비대위가 총회를 무산시킴으로 인해 마치 조합을 상대로 이겼다는 분위기이지만 막상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체 조합원 몫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중심 잡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비대위 측은 그간 총회 무산으로 비례율이 올라갈 수 있었다며 이번 총회 역시 절대 간과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왕십리1구역 재개발 "이러다 2구역 꼴 나지"
이달 29일 관리처분변경총회가 `분수령`… 비대위 무산 움직임에 긴장감 ↑
한편 왕십리2구역과 인접한 왕십리뉴타운제1구역(이하 왕십리1구역) 재개발사업 역시 일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조합원들로 인해 내홍을 겪고 있다.
왕십리1구역은 오는 4월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입주를 위해서는 이달 29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총회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번 총회에 관리처분계획 변경 안건이 포함돼 있어서다.
하지만 비대위 측에선 2구역 사례를 거론하며 총회를 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왕십리뉴타운 3개 구역 및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번 비례율 인하의 모든 책임은 조합의 무지이며, 무조건 2구역의 성공사례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왕십리1구역 조합 관계자는 "비대위의 주장이 너무나도 허무맹랑하다. 조합원 앞에서 같이 얘기할 기회만 있다면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이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총회 역시 양측의 견해차가 있기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주와 관련한 공방이 대표적이다. 비대위는 "관리처분총회와 상관없이 입주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나 조합은 "입주는 가능하나 지금 현재 비례율(70.84%)보다 낮은 비례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시공자가 관리처분변경총회가 성사된다는 전제하에 임대아파트 공사비 중 일부를 책임졌으나 만약 무산되면 임대아파트 공사비 책임 조건이 철회되므로 비례율이 떨어진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조합 관계자는 "왕십리2구역도 관리처분총회 때 비례율은 77%였지만 입주 때 비례율은 72.6%로 낮아졌다"고 전했다.
총회 부결과 비례율의 관계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비대위는 "왕십리2구역은 비대위에서 총회를 부결시켰기에 비례율이 인상됐고 왕십리1구역도 비례율을 인상시키기 위해 총회를 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조합은 "왕십리2구역이 비례율이 인상된 것은 비대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상가 분양 대책비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과 청산을 앞두고 실제 집행한 사업비를 정리하다 보니 인상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대여금 이자 문제를 놓고도 말들이 많다.
비대위는 "왕십리2구역은 대여금 이자가 420억 원인데 왕십리1구역은 960억 원으로 너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은 "왕십리1구역이 왕십리2구역에 비해 조합원 수가 2배 정도 많기에 당연히 이주비 이자가 많고 과거 비대위와의 소송으로 사업이 중단된 기간(18개월) 동안의 이주비, 사업비에 대한 금융비용이 늘어났기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반박한다.
특히 비대위와 조합 간 가장 큰 쟁점은 조합원의 재산과 직결되는 `비례율의 변경`이다. 이를 두고도 양측의 생각은 크게 갈린다. 조합 관계자는 "비례율이 떨어져 조합원에게 면목이 없지만 그렇게 된 이유는 SH공사에서 요청한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인입 공사비, 임대아파트 공사비, 청산자로 인한 사업비, 대여금 이자 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합에서도 비례율 인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아파트 공사비 중 일부를 시공자에게 전가했다. 분양대책비도 최대한 절감해 사용했으며 임대아파트 및 학교 용지 매각 대금을 공사비가 아니라 사업비에 사용 및 상환해 대여금 이자를 절감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비대위 측은 종전자산평가액을 조합에서 누락했고 이를 새로 적용하면 추가로 비례율이 더 떨어질 것이란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한 총회 무산과 임원 해임을 통해 비례율을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업계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이 가결된다면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부결된다면 비례율 인하, 미등기 등 과거 왕십리2구역이 겪었던 아픔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란 지적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우인합동법률사무소의 이부환 대표법무사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텐즈힐)의 33평형 기준 현 시세는 약 6억4000만 원으로 준공 후 더욱 가치가 올라갈 것이 뻔한데도 입주자의 등기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면 가치가 떨어질 공산이 크다"며 "지금도 조합원들이 큰 손해를 본 듯하지만 이번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이 부결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를 조합원들이 져야 한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총회를 무산시켜야 한다는 비대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총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조합. 결국 그에 대한 판단은 왕십리1구역 조합원들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조합원들의 냉정하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며 사업 완료를 앞두고 더 이상의 파행은 없어야 조합원들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여론에 조합원들이 귀 기울여야 할 때로 그 결과는 오는 29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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