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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사 입찰 담합 “꼼짝 마~”
‘입찰 징후 시스템’, ‘종합심사낙찰제’ 등 새롭게 도입… 논란됐던 ‘1社1공구제’는 폐지
repoter : 고수홍 기자 ( skyclubss@naver.com ) 등록일 : 2015-01-22 15:08:28 · 공유일 : 2015-01-22 20:01:53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정부가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을 예방키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등으로 구성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ㆍ이하 공정위)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운영할 건설사 입찰 담합 예방책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1社(사)1공구제` 폐지 등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정부는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ㆍ이하 LH)ㆍ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ㆍ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등 주요 발주 기관들이 업체 담합을 차단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이 지난해 10월부터 운용 중인 `입찰 담합 징후 감지 시스템(체크리스트)를 올 상반기까지 개발ㆍ운영토록 해 담합 징후가 포착되면 입찰 탈락과 공정위 고발이 진행됨을 미리 알리도록 했다.
두 번째는 입찰 및 발주 방식 선진화를 통해 건설 산업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사용 중인 `최저가낙찰제`를 공사 수행 능력, 가격 및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하고 올해까지 시범 운영한다. 정식 시행은 2016년 1월로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공공 공사 예정 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 단가만을 기초로 해 왔던 실적 공사비 제도도 전면 개편해 다양한 가격들을 수집하고 검증해 실제 시장가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쟁을 제한해 담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1社1공구제`는 폐지된다.
세 번째는 임직원 입찰 담합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번 처벌 강화로 현행 최고 5000만 원인 벌금이 2억 원으로 늘어났다.
마지막으로 건설사 등 기업 내 통제 시스템 구축이다. 이를 통해 향후 담합에 연루된 임직원을 조기에 발견하고 해당 임직원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담합 사건 장기화 방지, 입찰 제한 제도 합리적 조정 등 건설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키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지한 입찰 담합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 현재 일률적ㆍ경직적으로 운용되는 입찰 참가 제한 제도를 위법 정도, 책임 경중 등을 고려해 개별 사안으로 제한 기간을 결정하는 등 선진국 사례에 맞춰 합리적으로 계산토록 했다.
아울러 해외 건설 수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발주처 문제 제기 때 현지 공관 주재관이 직접 발주처를 방문해 해명토록 했다.
정부는 대규모 공공 공사가 다수 이뤄졌던 2009~2010년과 비슷할 정도로 건설업계 입찰 담합이 최근 성행하자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만 해도 18개 사업에서 42개 건설업체 입찰 담합 행위가 적발돼 과징금 규모만 8500억 원 수준에 이르러 문제가 심각해진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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