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훈 기자]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2013년 9월) 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이 전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내란 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원장 양승태ㆍ이하 대법) 전원합의체는 22일 이 전 의원 등 7인의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상고를 기각,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내란선동(「형법」 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내란음모`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 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내란음모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란음모죄는 범죄 실행의 합의, 범죄 실행을 위한 준비 행위, 합의의 실질적 위험성 등이 인정돼야 한다"면서 "피고인들이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단에는 「형법」 제90조에 명시된 내란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 가운데 `음모`를 `선동`보다 상위 개념으로 정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실질적 위반이 수반돼 선동이 음모가 된다고 본 셈이다. 지금까지는 위 4가지 개념을 동등한 개념으로 해석해 왔다.
또한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그 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지하 혁명 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존재에 대해선 사실상 부정했다. 재판부는 "강령, 목적, 지휘 통솔 체계 등을 갖춘 조직이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그 구성원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RO는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대법 판단은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9일 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ㆍ이하 헌재)가 내렸던 판단과 다르기 때문이다. 같은 사안을 놓고 최고 사법기관과 최종 심판 기관이 다른 해석을 내놓음에 따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헌재와 사실관계 판단에 주안점을 두는 대법의 견해차로 인해 논쟁이 예상된다"며 "헌재 결정이 대법 판결 후에 나왔다고 해도 `통진당 해산`이란 결과가 달라지진 않았겠지만 그 같은 헌재 결정에 RO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한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헌재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등 옛 통진당 핵심 당원들에게도 원심처럼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을 선고했다.
[아유경제=정훈 기자]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2013년 9월) 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이 전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내란 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원장 양승태ㆍ이하 대법) 전원합의체는 22일 이 전 의원 등 7인의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상고를 기각,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내란선동(「형법」 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내란음모`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 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내란음모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란음모죄는 범죄 실행의 합의, 범죄 실행을 위한 준비 행위, 합의의 실질적 위험성 등이 인정돼야 한다"면서 "피고인들이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단에는 「형법」 제90조에 명시된 내란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 가운데 `음모`를 `선동`보다 상위 개념으로 정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실질적 위반이 수반돼 선동이 음모가 된다고 본 셈이다. 지금까지는 위 4가지 개념을 동등한 개념으로 해석해 왔다.
또한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그 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지하 혁명 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존재에 대해선 사실상 부정했다. 재판부는 "강령, 목적, 지휘 통솔 체계 등을 갖춘 조직이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그 구성원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RO는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대법 판단은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9일 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ㆍ이하 헌재)가 내렸던 판단과 다르기 때문이다. 같은 사안을 놓고 최고 사법기관과 최종 심판 기관이 다른 해석을 내놓음에 따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헌재와 사실관계 판단에 주안점을 두는 대법의 견해차로 인해 논쟁이 예상된다"며 "헌재 결정이 대법 판결 후에 나왔다고 해도 `통진당 해산`이란 결과가 달라지진 않았겠지만 그 같은 헌재 결정에 RO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한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헌재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등 옛 통진당 핵심 당원들에게도 원심처럼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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