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재필 기자] 울산 중구 B-04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논란이 일단락됐다. 수의계약을 추진 중인 조합과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 간 내분으로 시끌벅적한 상황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조합 측 주장에 무게가 실리게 돼서다.
소식통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23일 오는 25일로 예정된 시공자선정총회의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같은 법원 결정에는 법적 하자가 없다는 판단에 10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수의계약 방식에 따른 총회 개최를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게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총회에서는 롯데건설-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자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반경쟁입찰을 주장하는 측은 이번 법원 결정으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들은 그동안 수의계약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국토교통부도 일반경쟁입찰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보내 왔기 때문에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것이라고 판단해 왔다.
특히 이번 법원 결정 이후 일반경쟁입찰 지지자들이 편이 갈리게 됐다는 점에서 이들의 세력 약화가 예상된다. 이들은 총회에 참석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쪽과 총회를 무산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양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 소식통은 "일반경쟁입찰을 주장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지난 10일 대의원회 때 돈을 주고 사람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특정 건설사와 연계해 총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주겠다고 조합원들을 포섭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단 어떻게든 참석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조합원들에게 거짓말로 유혹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혀를 찼다
또 다른 주민은 "이번에 총회를 반대하는 조합원 중에는 공사 이권과 관련된 조합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기들이 지지하는 건설사한테 어떤 이권을 약속받았는지는 몰라도 자기 생업까지 내팽개친 채 시비를 들여서까지 총회를 무산시키려는 모습을 보니 진짜 엄청난 이권을 약속받은 것처럼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 조합원은 "조합과 프리미엄사업단이 거짓 홍보를 하고 있다. 결국 피해는 조합원들의 몫이 될 것이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산하의 안광순 변호사는 "만약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대가로 돈 봉투를 실제로 나눠주는 사람은 업무방해죄 및 입찰방해죄가 적용돼 징역형까지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한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받는 조합원이 있다면 그 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위반에 해당되며 제84조의2(벌칙)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 경찰 관계자는 "지난 대의원회 집회와 관련해 돈 봉투 사건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건설사와 공사 이권과 관련해 결탁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움직임이 없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목격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부탁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구 B-04구역은 오는 25일 울산스포츠과학고에서 오후 1시에 1차 홍보설명회를, 오후 2시에 임시총회 개최가 예정돼 있다.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울산 중구 B-04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논란이 일단락됐다. 수의계약을 추진 중인 조합과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 간 내분으로 시끌벅적한 상황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조합 측 주장에 무게가 실리게 돼서다.
소식통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23일 오는 25일로 예정된 시공자선정총회의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같은 법원 결정에는 법적 하자가 없다는 판단에 10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수의계약 방식에 따른 총회 개최를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게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총회에서는 롯데건설-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자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반경쟁입찰을 주장하는 측은 이번 법원 결정으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들은 그동안 수의계약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국토교통부도 일반경쟁입찰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보내 왔기 때문에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것이라고 판단해 왔다.
특히 이번 법원 결정 이후 일반경쟁입찰 지지자들이 편이 갈리게 됐다는 점에서 이들의 세력 약화가 예상된다. 이들은 총회에 참석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쪽과 총회를 무산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양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 소식통은 "일반경쟁입찰을 주장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지난 10일 대의원회 때 돈을 주고 사람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특정 건설사와 연계해 총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주겠다고 조합원들을 포섭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단 어떻게든 참석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조합원들에게 거짓말로 유혹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혀를 찼다
또 다른 주민은 "이번에 총회를 반대하는 조합원 중에는 공사 이권과 관련된 조합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기들이 지지하는 건설사한테 어떤 이권을 약속받았는지는 몰라도 자기 생업까지 내팽개친 채 시비를 들여서까지 총회를 무산시키려는 모습을 보니 진짜 엄청난 이권을 약속받은 것처럼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 조합원은 "조합과 프리미엄사업단이 거짓 홍보를 하고 있다. 결국 피해는 조합원들의 몫이 될 것이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산하의 안광순 변호사는 "만약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대가로 돈 봉투를 실제로 나눠주는 사람은 업무방해죄 및 입찰방해죄가 적용돼 징역형까지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한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받는 조합원이 있다면 그 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위반에 해당되며 제84조의2(벌칙)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 경찰 관계자는 "지난 대의원회 집회와 관련해 돈 봉투 사건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건설사와 공사 이권과 관련해 결탁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움직임이 없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목격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부탁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구 B-04구역은 오는 25일 울산스포츠과학고에서 오후 1시에 1차 홍보설명회를, 오후 2시에 임시총회 개최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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