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훈 기자]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이후라도 공매나 경매로 구역 내 건물ㆍ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취득했다면 취득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ㆍ이하 권익위)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통해 "경매나 공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는 투기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9조제1항제3호가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를 투기 목적으로 간주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치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부산 A재개발 조합과 연제구는 2007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구역 내에 있는 공동주택(일부는 오피스텔) 44가구 중 인가일 이후 경ㆍ공매로 낙찰한 28가구에게 위 규정을 적용해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입찰 당시 현황조사서에는 재개발 추진에 대한 공지가 전혀 없었고 주택 경기 불황으로 조합 운영도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또한 이들 가구는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해당 주택에서 전월세로 계속 거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도정법 제19조제1항제3호도 세대 분할이나 조합 설립 이후 주택 양수 등을 통한 `지분 쪼개기`를 방지키 위해 2009년 2월 6일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합설립인가 후라도 적법한 경ㆍ공매 절차에 따라 소유권 등을 취득한 경우라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권익위 결정과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공매나 경매로 취득했다고 해서 투기 목적이 없었다고 그 누가 단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은 뒤 "권익위의 권고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추후 관련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이번 결정이 광범위한 규제의 일괄 적용으로 권익에 침해를 받는 사례에 대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선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유경제=정훈 기자]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이후라도 공매나 경매로 구역 내 건물ㆍ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취득했다면 취득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ㆍ이하 권익위)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통해 "경매나 공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는 투기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9조제1항제3호가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를 투기 목적으로 간주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치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부산 A재개발 조합과 연제구는 2007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구역 내에 있는 공동주택(일부는 오피스텔) 44가구 중 인가일 이후 경ㆍ공매로 낙찰한 28가구에게 위 규정을 적용해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입찰 당시 현황조사서에는 재개발 추진에 대한 공지가 전혀 없었고 주택 경기 불황으로 조합 운영도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또한 이들 가구는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해당 주택에서 전월세로 계속 거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도정법 제19조제1항제3호도 세대 분할이나 조합 설립 이후 주택 양수 등을 통한 `지분 쪼개기`를 방지키 위해 2009년 2월 6일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합설립인가 후라도 적법한 경ㆍ공매 절차에 따라 소유권 등을 취득한 경우라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권익위 결정과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공매나 경매로 취득했다고 해서 투기 목적이 없었다고 그 누가 단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은 뒤 "권익위의 권고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추후 관련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이번 결정이 광범위한 규제의 일괄 적용으로 권익에 침해를 받는 사례에 대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선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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