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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제로클럽”광고, 공짜 단말기 속임수!!
YMCA,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에 철저한 조사 및 엄정조치 촉구!!
repoter : 박재필 기자 ( pjp78@naver.com ) 등록일 : 2015-01-29 11:39:09 · 공유일 : 2015-01-29 20:01:46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LG유플러스의 중고폰 선보상제 '제로클럽' 광고가 휴대전화 개통 비용이 없는 것처럼 선전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9일 목요일 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 상품 텔레비전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 요청 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지난해 10월 제로클럽 출시 후 방영한 광고에서는 고객지원금, 중고폰 보상, 새폰 중고값 선보상 등의 혜택을 받으면 소비자 부담이 '제로'가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0'과 '제로'라는 문구를 강조해 스마트폰 개통 시 부담하는 비용이 거의 없는 것처럼 선전, 소비자가 제로클럽 상품이 무료라고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서울YMCA는 설명 했다.
특히 "제로클럽" 상품을 조사한 결과, 광고와는 다르게 "제로클럽"의 모든 할인과 혜택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적지 않은 단말기 비용이 청구되며, 최초에 "새폰"의 중고값을 "선보상"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약정한 시기(18개월)가 도래하면 단말기를 반납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제로클럽" 상품은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받아들이는 무료 이미지와는 달리 철저하게 정해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품이라는 것.
더불어 약정한 18개월이 도과한 후 반납해야 하는 단말기의 반납 조건(단말기의 보존 상태를 등급으로 분류하여 반납가능 여부 결정) 등에 대한 설명이 계약단계에서조차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그 조건 또한 매우 엄격해,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는 당혹스러운 경우에 처할 수 있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가 작년 11~12월 두 달간 제로클럽과 연계된 스마트폰 단말기를 14만대 이상 팔아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서울YMCA는 추정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서울YMCA 관계자는 "반납 조건 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는 나중에 곤란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며 "LG유플러스는 지금이라도 제로클럽의 부당한 광고를 중단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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