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부동산 3법`이 지난 연말 어렵사리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나마 다행이라는 느낌이 들면서도 뭔가 아쉽다는 생각을 감출 길이 없기는 하다. 어쨌든 어려운 과정을 통해 개정된 법이니 만큼 2015년 부동산시장, 나아가 한국 경제를 살리는 데 많은 기여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번 글에서는 새로이 개정된 이들 3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
제안 이유
분양가상한제는 과거 시장 과열기에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여 기존 주택 가격도 끌어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주택시장의 환경이 크게 변화되어 수도권의 분양 아파트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장기간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기존 시장의 주택 가격도 동반 하락세에 있어 과거와 같이 신규 분양 주택의 가격을 획일적으로 규제할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현재와 같이 법률에서 직접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시장 여건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주택 공급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주택 전매제한 제도도 이에 맞게 정비하여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
가. 사업 주체가 공공택지에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직접 규정하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의 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지정한 경우에만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도록 함(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나. 주택 공급 질서를 위하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현행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등 외에도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주택 중 수도권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과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도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함(제41조의2).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중) 주요 내용
향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등을 거쳐 대통령 재가 후 공포될 예정.
가. 공공택지 외의 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안 제42조의 4)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증가된 지역 ▲직전 3개월간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1을 초과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시행령 제108조~제115조)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위원 25인 내로 구성되는 주택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관.
※ 상기에서 언급된 `지역`의 의미는 시군구 개념도 될 수 있고 동(洞)별로도 가능하며 주택 정책 및 시장 여건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통계 기관은 한국감정원 등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됨.
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수도권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는 현행처럼 6개월간 전매행위를 제한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
제안 이유
정비구역의 조합원 중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최대 3주택까지는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타 지역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수인 구역의 경우 전체 주민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현행법상 유효기간이 절대 부족하고 사용비용 보조의 경우에도 비용 신청에 따른 절차와 신청 금액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여 사용비용 지급을 완료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추진 주체의 해산 신청과 해당 추진위원회에 대한 사용비용 보조 지급 기한을 각각 해당 업무 여건에 적합하게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에도 3주택까지는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제48조의제2항제7호마목 신설).
나. 유효기간 내에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구역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해산을 신청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2016년 1월 31일까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함(부칙 제2조).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제안 이유ㆍ내용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 한시적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던 것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지난 연말 어렵사리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나마 다행이라는 느낌이 들면서도 뭔가 아쉽다는 생각을 감출 길이 없기는 하다. 어쨌든 어려운 과정을 통해 개정된 법이니 만큼 2015년 부동산시장, 나아가 한국 경제를 살리는 데 많은 기여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번 글에서는 새로이 개정된 이들 3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
제안 이유
분양가상한제는 과거 시장 과열기에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여 기존 주택 가격도 끌어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주택시장의 환경이 크게 변화되어 수도권의 분양 아파트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장기간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기존 시장의 주택 가격도 동반 하락세에 있어 과거와 같이 신규 분양 주택의 가격을 획일적으로 규제할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현재와 같이 법률에서 직접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시장 여건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주택 공급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주택 전매제한 제도도 이에 맞게 정비하여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
가. 사업 주체가 공공택지에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직접 규정하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의 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지정한 경우에만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도록 함(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나. 주택 공급 질서를 위하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현행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등 외에도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주택 중 수도권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과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도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함(제41조의2).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중) 주요 내용
향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등을 거쳐 대통령 재가 후 공포될 예정.
가. 공공택지 외의 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안 제42조의 4)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증가된 지역 ▲직전 3개월간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1을 초과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시행령 제108조~제115조)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위원 25인 내로 구성되는 주택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관.
※ 상기에서 언급된 `지역`의 의미는 시군구 개념도 될 수 있고 동(洞)별로도 가능하며 주택 정책 및 시장 여건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통계 기관은 한국감정원 등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됨.
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수도권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는 현행처럼 6개월간 전매행위를 제한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
제안 이유
정비구역의 조합원 중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최대 3주택까지는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타 지역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수인 구역의 경우 전체 주민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현행법상 유효기간이 절대 부족하고 사용비용 보조의 경우에도 비용 신청에 따른 절차와 신청 금액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여 사용비용 지급을 완료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추진 주체의 해산 신청과 해당 추진위원회에 대한 사용비용 보조 지급 기한을 각각 해당 업무 여건에 적합하게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에도 3주택까지는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제48조의제2항제7호마목 신설).
나. 유효기간 내에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구역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해산을 신청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2016년 1월 31일까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함(부칙 제2조).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제안 이유ㆍ내용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 한시적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던 것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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