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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직무 대행도 조합장으로서 모든 권한 행사 가능
법원 “法상 업무 제한 없다”… 조합 정관에 의거 선출된 자로 한정
repoter : 고수홍 기자 ( skyclubss@naver.com ) 등록일 : 2015-01-30 10:02:46 · 공유일 : 2015-01-30 20:01:51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조합 정관에 따라 선임된 조합장 직무 대행자는 조합장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업계에서 분분했던 조합장 직무 대행자 권한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3일 광주 광산구 A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조합 감사 3명이 신청한 `대의원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조합장 직무 대행자가 임의로 대의원회를 열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와 계약 해지를 추진하면서 발생됐다.

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조합장이 돌연 사망하면서 조합장 자리가 공석이 됐다. 이에 상임이사인 B가 조합장 직무 대행을 맡게 됐다. 조합은 조합장 공석을 우려해 조합장 사망 전 B를 상임이사로 지명했고 B는 조합 상임이사로 등기 절차를 밟았다. 이 절차는 모두 조합 정관에 따라 이뤄졌다.

그런 B가 조합장 직무 대행을 맡은 얼마 후 대의원회를 열었다. 이 회의에는 대의원 103명 중 97명이 출석했고 과반수 찬성으로 정비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키로 결의했다.

이를 지켜본 조합 감사 3명은 조합장 직무 대행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섰다는 이유로 이날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들은 ▲조합장 직무 대행자는 사업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정비업자 변경 등)에 대해 이사회나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정비업자 선정ㆍ변경은 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인 데다 이를 총회에서 대의원회에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조합 정관에 의해 직무 대행자가 되는 자는 법원에 의해 직무 대행자로 선임된 자와 달리 직무 대행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직무 대행자 업무 범위에 대해 「상법」 또는 「민법」상 가처분이 결정됐을 경우 유추 적용할 만한 기준이 따로 있지 않고 조합장 직무 대행자의 권한이 정비사업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업무에는 제한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따로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원은 조합장 직무 대행자가 대의원회를 열어 기존 정비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의원회에서 정비업자를 변경키로 결의한 것은 총회 부의 안건을 사전 심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조합 정관은 정비업자 선정ㆍ변경을 총회 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총회 부의 안건 사전 심의는 대의원회 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의원회는 정비업자 선정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총회 부의 전 사전 심의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번 판결은 1심 판단에 불과하지만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조합장 직무 대행의 업무 권한과 관련해 법원이 `교통정리`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조합장 공석으로 사업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일선 현장들이 이를 근거로 정상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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