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재건축 조합원에게 조합이 사업비를 부담 지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는 지난 16일 서울 동대문구 A 재건축 조합과 B 사이에 벌어진 청산금 등(본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반소) 사건의 선고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규정이나 결의 또는 약정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이상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그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얻은 이익을 당연히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 비용 44억 원을 조합원들로부터 갹출해 시공자에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만으로는 위 결의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비용 분담의 근거 규정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 사건의 경우 각종 소송 등으로 공사가 완료된 후에 현금청산 기준일이 도래했으며 사업비 전액을 기준으로 공제 금액을 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B는 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조합원에게 제명하고 2007년 2월 2일 현금청산 취지를 통보함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됐으므로 자신 소유 상가 지분에 대한 청산금 19억6175만847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합은 "청산금에서 2007년 2월 2일까지 발생한 총 사업비 2291억7607만5000원 중 B의 비율인 0.00358에 해당하는 8억2045만348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애 대해 법원은 "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근거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 것으로서 그 규정이나 결의 또는 약정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이상 조합원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그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얻은 이익을 당연히 소급해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위 법리에 비춰 볼 때 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B에게 그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의 사업비 청산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현금청산대상자가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발생한 경비로 인해 얻은 이익 또는 비용 중 일정 부분을 조합원 지위 상실 시 반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조합 정관에 명확한 근거 규정이 있거나 B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에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B와 조합 사이에 약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조합의 규약과 조합원총회의 결의는 현금청산자에 대한 비용 분담의 근거 규정이라고 인정하기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고법 판결은 지난달 대법원 판결과 맥을 같이한다는 측면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조합원의 지위 상실자에 대한 조합의 사업비 부담이 불가하다는 대법 판결에 이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상실자에 대해서도 고법이 비슷한 판단을 내리면서 유사 분쟁에서 조합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재건축 조합원에게 조합이 사업비를 부담 지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는 지난 16일 서울 동대문구 A 재건축 조합과 B 사이에 벌어진 청산금 등(본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반소) 사건의 선고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규정이나 결의 또는 약정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이상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그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얻은 이익을 당연히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 비용 44억 원을 조합원들로부터 갹출해 시공자에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만으로는 위 결의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비용 분담의 근거 규정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 사건의 경우 각종 소송 등으로 공사가 완료된 후에 현금청산 기준일이 도래했으며 사업비 전액을 기준으로 공제 금액을 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B는 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조합원에게 제명하고 2007년 2월 2일 현금청산 취지를 통보함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됐으므로 자신 소유 상가 지분에 대한 청산금 19억6175만847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합은 "청산금에서 2007년 2월 2일까지 발생한 총 사업비 2291억7607만5000원 중 B의 비율인 0.00358에 해당하는 8억2045만348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애 대해 법원은 "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근거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 것으로서 그 규정이나 결의 또는 약정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이상 조합원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그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얻은 이익을 당연히 소급해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위 법리에 비춰 볼 때 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B에게 그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의 사업비 청산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현금청산대상자가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발생한 경비로 인해 얻은 이익 또는 비용 중 일정 부분을 조합원 지위 상실 시 반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조합 정관에 명확한 근거 규정이 있거나 B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에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B와 조합 사이에 약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조합의 규약과 조합원총회의 결의는 현금청산자에 대한 비용 분담의 근거 규정이라고 인정하기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고법 판결은 지난달 대법원 판결과 맥을 같이한다는 측면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조합원의 지위 상실자에 대한 조합의 사업비 부담이 불가하다는 대법 판결에 이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상실자에 대해서도 고법이 비슷한 판단을 내리면서 유사 분쟁에서 조합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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