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아파트 신축 공사 시 발생한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인근 아파트 주민 730여 명이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유사 분쟁 소송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울산지방법원은 A아파트 주민 등 738명이 신축 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최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신축 공사장 인근에 사는 B 외 주민 737명은 건설업체의 공사(2011년 3월~2013년 6월)로 소음과 분진, 살고 있는 아파트 후문 쪽의 이면 도로로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 통행으로 교통 소음과 정체ㆍ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구청 공무원이 공사 현장에 나와 10여 차례 소음을 측정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소음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구청에서도 이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주민들은 아파트 신축 공사가 끝난 2013년 7월 건설사에 총 4억8000만 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소음 등이 사회 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섰는지의 여부가 관건이었다. 수인한도(受忍限度)란 환경권의 침해나 공해, 소음 따위가 발생해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가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인한도를 근거로 주민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사 중 소음과 먼지가 나고 대형 트럭이나 장비 등이 아파트 이면 도로로 이동한 점,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 공무원이 10여 차례 소음을 측정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건설사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방음벽ㆍ방진벽 등을 설치하고 특히 비산 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공정에서는 살수차를 동원해 조치했고, 공사 차량 운행도 가급적 학생들의 통학 시간이나 입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피하려고 노력했다"며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인정되지 않아 기각한다"고 결론 내렸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아파트 신축 공사 시 발생한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인근 아파트 주민 730여 명이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유사 분쟁 소송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울산지방법원은 A아파트 주민 등 738명이 신축 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최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신축 공사장 인근에 사는 B 외 주민 737명은 건설업체의 공사(2011년 3월~2013년 6월)로 소음과 분진, 살고 있는 아파트 후문 쪽의 이면 도로로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 통행으로 교통 소음과 정체ㆍ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구청 공무원이 공사 현장에 나와 10여 차례 소음을 측정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소음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구청에서도 이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주민들은 아파트 신축 공사가 끝난 2013년 7월 건설사에 총 4억8000만 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소음 등이 사회 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섰는지의 여부가 관건이었다. 수인한도(受忍限度)란 환경권의 침해나 공해, 소음 따위가 발생해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가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인한도를 근거로 주민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사 중 소음과 먼지가 나고 대형 트럭이나 장비 등이 아파트 이면 도로로 이동한 점,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 공무원이 10여 차례 소음을 측정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건설사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방음벽ㆍ방진벽 등을 설치하고 특히 비산 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공정에서는 살수차를 동원해 조치했고, 공사 차량 운행도 가급적 학생들의 통학 시간이나 입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피하려고 노력했다"며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인정되지 않아 기각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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