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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 기간 지났어도 하자 접수ㆍ진단했다면 ‘기간 내 발생 하자’
법원 “세대수 많은 아파트는 하자 발생 인지까지 시간 걸려”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5-01-30 10:10:43 · 공유일 : 2015-01-30 20:01:5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이하 입대회)가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난 뒤 접수와 진단을 했더라도 그 책임 기간에 발생한 하자라고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져 눈길이 쏠린다.
지난 4일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신상렬 부장판사)는 입대회가 시행사ㆍ시공자와 보증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하자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1794가구인 A아파트는 2006년 9월 30일 사용승인이 내려졌다. 이 아파트 입대회는 지난 2008년 입주민들로부터 하자를 접수해 하자 진단 업체에 진단을 의뢰하고 그해 9월 시공자에 하자보수를 요청했다. 그러나 하자보수 협의가 잘되지 않자 균열ㆍ누수 등 부실시공과 설계도면과 다르게 지어졌다며 2012년 6월 8일 건설사를 상대로 모두 37억여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하자가 담보 책임 기간에 발생했는지 여부였다. 시공자와 보증보험사는 "이 아파트 1년 차, 3년 차 하자가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했는지 알 수 없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는 입주민이나 입대회가 하자 발생을 인지하고 의견을 취합하는 등 과정을 거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원고가 1년 차 하자담보책임 기간(2007년 9월 30일)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입주 가구로부터 하자 접수 등 하자 발생 인식을 했고 이후 전반적인 하자 진단까지 의뢰해 이 아파트의 1년 차, 3년 차 하자는 모두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발생했다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의 또 다른 쟁점인 0.3mm 미만 균열의 하자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시공자 측과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시공자는 "누수가 없는 0.3mm 미만 균열을 하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절별 온도 변화가 심한 우리나라 특성상 내구성 확보를 위한 허용 균열 폭 미만의 균열이더라도 빗물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돼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할 수 있고 방수성 측면에서도 보수가 필요해지는 등 아파트 기능ㆍ미관ㆍ안전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감정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1년 차 이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 책임이 있지만 사용승인일(2006년 9월 30일) 이전의 하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5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이 제기돼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산정 하자보수액 70%를 인정해 입대회에 "시행자는 21억여 원, 시공자와 보증보험회사는 7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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