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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단지 내 매도청구 대상 도로의 시가는 인근 대지 시가와 동일
大法 “재건축으로 발생 예상되는 개발 이익까지 포함돼야”
repoter : 고수홍 기자 ( skyclubss@naver.com ) 등록일 : 2015-01-30 10:10:54 · 공유일 : 2015-01-30 20:01:55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재건축 조합이 사업 추진에 따라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매입키 위해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인근 대지 시가와 동일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하 대법)은 이 같은 분쟁을 다투는 상고심 선고에서 피고 A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고법) 판결 가운데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최근 밝혔다.
경기 구리시 B재건축사업 단지 주변에 위치해 도로로 사용되던 토지의 소유자 A는 해당 토지가 재건축사업 대지에 포함되자 조합의 매도청구를 받게 됐다. 하지만 토지 감정평가액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가 피소됐다.
사건 발단이 된 A 소유 각 토지는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해당 토지가 재건축사업 대지에 포함됨에 따라 조합은 A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 토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다.
이에 원심은 이 토지가 재건축 구역에 편입된다는 사정만으로 감액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유로 매도청구 기준 시점에서 지가 변동분이 반영된 인근 대지 가액을 1/3로 감액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했다.
하지만 대법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앞서 2009년 3월 26일 선고한 2008다21549와 21556, 21563 판결을 들어 각 토지 현황이 도로일지라도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면 시가는 재건축사업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인근 대지 시가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각 토지 형태 주요 간선도로와 접근성, 획지 조건 등 개별 요인들을 고려해 (그 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이와 달리 원심은 현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인근 대지 가액의 1/3로 감액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 것은 매도청구권 행사에 있어 시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은 2008다21549 등 선고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93조제2호에 의해 토지만 소유한 사람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청구권 행사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해당 토지에 관해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이때 시가는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 객관적 거래 가격으로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책정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 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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