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정관에 없는’ 대의원회의 대의원 선임 의결은 위법
大法 “보궐 선임 여부 불분명… 근거 규정 없이 이뤄져 부적법”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5-01-30 10:13:10 · 공유일 : 2015-01-30 20:01:56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보궐 선임 여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정관 규정 없이 대의원회가 행사한 선임 의결권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최근 대의원 선임 등에 있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회가 자의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피소된 A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피고ㆍ이하 B)이 한 상고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조합은 2010년 7월 대의원회 의결에 의해 대의원 11명을 선임했다. 조합 측은 해당 대의원이 임기 중 자격 상실이라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대의원회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보궐 선임에 해당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85조제5호, 같은 법 제24조제3항 등 관련 법안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합은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에 있어서 보류지(전체 사업을 위한 토지 중 환지로 분류되고 경비 충당,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 남겨둔 토지)로 명시된 공동주택 6가구를 감정가 이상의 가격에 처분하기 위해 공매 방식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변경했다. 2009년 11월 정기총회에서 조합은 공매를 통해 보류지를 처분하기로 의결한바 있다.
조합은 이러한 결정은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해 총회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에 반대하는 조합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원심)에 B를 제소했다.
당시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우선 조합이 대의원 선임에 있어 대의원회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위법이라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도정법 제24조제3항제8호인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봤다.
또한 위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형식적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 임원을 선임ㆍ해임하더라도 그 총회의 의결에 부존재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조합 임원의 선임ㆍ해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보류지 처분 방식 변경은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돼 총회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조합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특히 ▲도정법 제24조제3항제10호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단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25조제2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8호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할 사항의 하나로 처분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 ▲수의계약 체결에 있어 감정가 이상의 가격이 전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 집단의 특정한 이해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대의원회 의결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은 이 같은 원심 판결 중 대의원 선임에 대한 대의원회의 의결권 행사가 위법이라는 판단에는 동의했다. 다만 보류지 처분 방식 변경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우선 대법은 대의원의 선임이 설령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 선임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조합 정관`이 대의원회가 대행하는 대의원의 보궐 선임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대의원회의 의결이 총회의 의결을 대행한 것은 위법이라는 원심의 판단에 정당성을 부여한 셈이다.
보류지 처분 방식 변경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 대법은 그 근거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처분 방법에 관해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해 산정한 가격으로 분양가격을 책정 ▲우선매수청구권자와 도정법 시행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자격 기준에 합당한 자 이외의 자를 수분양대상자로 결정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한 옛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09년 7월 30일 개정 이전의 것)」 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조합 정관`이 구체적으로 보류지의 처분 방법을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총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보류지 처분을 공매가 아닌 수의계약에 의해 하도록 한 것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은 관리처분계획에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해 산정한 가격으로 분양가격을 정하도록 한 이유를 살펴, 조합 대의원회가 감정가격 이상으로 보류지를 처분하도록 의결한 것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리ㆍ판단했어야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