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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 ‘相生경영’, 과자 속 벌레가 다 갉아먹는다
repoter : 고수홍 기자 ( skyclubss@naver.com ) 등록일 : 2015-01-30 11:01:13 · 공유일 : 2015-01-30 20:02:05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국내 제과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과자 속 벌레 논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일이지만 이에 대응하는 업체들의 태도를 보고 있자면 울화통이 치민다. 제조ㆍ유통 과정에서 벌어진 실수라 하더라도 비슷한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소비자들은 불안하다.
특히 벌레가 발견될 때마다 `판박이` 대응을 하는 업체들의 모습은 혀를 내두르게 만든다. 대다수 업체들은 처음엔 쉬쉬하다가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면 그제야 부랴부랴 대응에 나선다. 그때마다 등장하는 업체의 해명은 `식품은 완벽할 수 없다`, `제조가 아닌 유통 단계에서 생긴 문제`, `조심하겠다`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과 다짐은 이제 `변명`과 `공수표`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소비자가 알고 있다. 제과업계 1위 롯데제과도 이 같은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반복되는 사태에도 대응은 늘 판박이
매스컴 오르내려야 "죄송합니다"… 소비자 "정말이니?"
최근 인터넷에 롯데제과(대표이사 김용수)에서 만든 과자에서 구더기가 발견됐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이유는 불감증에 빠진 듯한 롯데제과 측 대응과 이후 보여준 일련의 행동 탓이다. 2005년과 2010년, 2011년과 2013년에도 유사 사건으로 도마에 올랐던 롯데제과가 이번에도 내놓은 반응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누리꾼들은 입을 모은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5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이 화제가 됐다. 해당 사진은 살아 있는 애벌레가 기어 다니는 롯데제과의 대표 과자 `빼빼로`를 담고 있었으며 이를 아이가 먹었다는 이야기가 함께 올라오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해당 글은 `살아 있는 구더기가 잔뜩 들어 있는 빼빼로를 아들이 먹었어요`라는 제목으로 시작됐다. 글쓴이는 "빼빼로에 구더기 가득한 걸 모르고 2/3 이상 먹어 버린 우리 아들"이라고 언급하며 "초콜릿 막대엔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구더기인지 애벌레인지 여기저기 기어 다니고 초콜릿 가루 같지 않은 이상한 가루가 수북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이어 롯데제과 측 대응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롯데제과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제조 과정에는 문제가 없고 유통 단계에서 생긴 일이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ㆍ이하 식약처)에 자진 신고해 유통 공장의 위생을 확인하고 같이 나온 제품을 수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란 말만 전해 들었다며 회사 측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도 그럼 반대로 그들 입에 구더기 있는 `빼빼로`를 먹으라 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하면 되는 것인가? 힘없는 소비자는 어디서 왜 구더기가 생긴 건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돈 주고 사 먹은 `빼빼로`에서 구더기가 나와서 화가 나는 것"이라고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이 글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매스컴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자 롯데제과의 대응은 판이하게 달라졌다. 이는 다시 한 번 빈축을 샀다. 구매자와 통화 당시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하던 고객센터 직원과 달리 담당 부서 직원이 직접 소비자를 찾아가 사과까지 하는 등 태도가 180도 달라진 것이다.
제과업계에 따르면 롯데제과 빼빼로 제품에서 벌레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빼빼로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이미 예전부터 등장해 왔으며 잊혀 질 법하면 벌레가 나와 논란이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제품은 `아몬드 빼빼로`로, 이 제품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알려진 것은 수차례에 이른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정성원 과장은 지난 28일 "해당 사안은 인터넷에 올라오기 전에 사 측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과하고 (회사 차원의) 성의 표시를 했는데 이 같은 일이 벌어져 당혹스럽다"며 "이에 절차대로 식약처에 자진 신고하게 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식품 안전 불감증 못 벗어나면 신뢰ㆍ시장 다 잃는다!
업계 "소비자는 잊지 않는다"… 임직원 환골탈태 촉구
솜방망이 처벌, 미흡한 제재 수단ㆍ보상 규정도 문제
특히 2011년 사건은 가장 큰 논란거리였다. 당시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에는 애벌레 수십 마리가 포장지 속에서 기어 다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4개월이나 남아 있었으며 비교적 유통 관리가 잘 이뤄지는 직장 내 매점에서 구매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또 2년이 지난 2013년, 한 SNS에 해당 제품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제보와 함께 몇 장의 사진과 동영상이 게시됐다. 동영상에는 휴지 위에 잘게 부서진 아몬드 빼빼로 사이사이에 애벌레 여러 마리가 산 채로 들어 있는 모습이 담겨 보는 이들을 경악케 했다. 여기에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이 2014년 2월까지로 알려지면서 충격은 배가 됐다.
이밖에 2005년, 2010년에도 빼빼로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등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다른 제품에서도 벌레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다수 전해지면서 롯데제과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한 제과업계 관계자는 "지난 수년간 연례행사처럼 사건이 터지면서 롯데제과도 불감증에 빠진 것 같다"며 "사건이 벌어질 때 최고조에 달하는 소비자와 시장의 관심이 이후 급격히 식어 버린다는 특성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롯데제과 임직원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안전` 문제가 화두가 된 요즘 이 같은 제조업체 측의 안이한 대응은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킨다"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롯데제과는 롯데제과의 오늘을 있게 한 소비자 신뢰를 잃게 될 것이고, 이는 `안방`인 내수 시장과 이를 기반으로 닦은 해외 시장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롯데제과의 대오각성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논란이 확산될 경우에만 사과하거나 소액의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모습이 고착화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위생 관리에 더욱 철저히 임하는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만 일회성 대응에 그치면서 롯데제과, 나아가 제과업계 전체의 신뢰를 갉아먹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더 큰 문제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별다른 규제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식품 판매에 대한 위생 등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처 규정은 벌레 혼입이 제조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린다. 1년 이내 동일 제품에서 재발할 경우 품목 제조 정지 5일, 3차 적발 시 제조 정지 10일이라는 부가 규정을 두고 있지만 과태료도 아닌 제조 정지라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란 목소리가 높다.
피해를 당한 소비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도 마련돼 있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ㆍ이하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에 이물이 혼입돼 있는 경우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불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롯데제과 관계자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보상할 것"이라며 "조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고 식약처 조사 과정에서 제조사에 책임이 있다고 하면 당사가 당연히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단 보상을 위한 피해 입증의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만일 사 측이 소비자 피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외려 경제적 손해를 떠안을 가능성이 크니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제대로 된 보상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가격 인상 담합, 납품가 조작 의혹…
이대로 가면 글로벌 名家 도약은 공염불?!
상황이 이러하자 그동안 남다른 기부 행보로 상생(相生)경영에 앞장섰던 롯데제과의 `두 얼굴`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벌레 과자 말고도 시장 질서를 해치는 롯데제과의 행태를 고발하는 제보도 이어지는 형국이다.
롯데제과는 그동안 가격 인상 담합, 납품가 조작 의혹 등 각종 구설에 휘말려 왔다. 지난해 7월 불거졌던 군부대 매점(PX) 납품가 조작 의혹이 대표적이다. 당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남관)는 PX 납품 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가격 조작 등 부당한 방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제과 등 일부 식품업체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이보다 앞선 작년 2월 21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전 국군복지단 사업관리처장이었던 민모(52) 대령은 국군복지단 신규 납품 품목 선정 과정에서 허위 영수증을 발행하고 가격을 조작한 혐의로 롯데제과 등 3개 식품 업체를 고발했다. 민 대령이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2012년 신규 납품 품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롯데제과 등 식품업체들이 판매 가격을 부풀려 조작한 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처럼 속여 납품 업체로 선정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이 PX 신규 납품 리스트를 확보해 조사한 결과 업체들은 판매 가격을 높여 더 큰 할인율을 제시한 방법을 실제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시중보다 저렴하다고 알려진 PX 일부 물품들이 시중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인바 있다. 롯데제과의 경우 시중에서 각각 6000원과 6만1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헬스원마테차 50T`와 `헬스원홍삼농축액`을 각각 1만 원과 7만8000원으로 높여 제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롯데제과 측은 당시 물가 연동 등 상황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지난 28일 정성원 과장은 "수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가 아닌 군이라는 제3의 영역에서까지 위법을 자행했다는 의혹에 많은 질타가 이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국군복지단은 2012년부터 시중가보다 할인율을 높게 제시하는 업체를 낙찰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제보에 따르면 롯데제과는 이 제도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들어 납품권을 따내려 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롯데제과는 이밖에도 가격 인상을 위한 업계의 담합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제과업계 한 관계자는 "롯데제과가 가격 인상을 발표하자 주요 제과 4사(社)가 잇따라 10% 내외로 가격을 올리는 일이 2013년 말께 있었고 2007년 있었던 가격 담합에서도 롯데제과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소문이 돌았던 만큼 `담합`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롯데제과는 2007년 공정위로부터 아이스크림콘 가격을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담합 인상했다는 이유로 다른 4개 사와 함께 총 4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바 있다.
또 2013년 우윳값 인상을 핑계로 마가레트와 가나초콜릿 등 9개 주요 제품의 출고가를 약 9%가량 인상했는데 막상 우유를 제외한 기타 원료들의 가격은 크게 하락했던 것으로 나타나 질타를 받기도 했다.
롯데제과의 `꼴불견` 행태는 미국의 글로벌 식품기업 허시(hershey)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 상반된다. 아울러 특단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글로벌 제과업체로 도약하려는 롯데제과 꿈은 말 그대로 `꿈`에 그칠 것이란 조롱도 나온다.
허시는 지역 사회 기여와 여러 기부 활동이 현재의 기업(세계 5위권)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롯데제과가 허시처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선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됐던 국내 소비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더욱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란 지적을 귀담아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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