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고 안전진단 시 고려 항목에 층간 소음이 포함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공포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작년 9월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정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힌바 있다.
이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돼 1980년대 후반에 건설된 아파트의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경우 구조 안전성 비중이 40%로 높은 현행 체계를 `구조 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구분한다.
재건축 연한이 안 돼도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구조 안전성만 평가해 최하위인 E등급이 나오면 다른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주거환경 중심 평가는 층간 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방식 등 에너지 효율 개선, 노약자 이동 편의성 및 어린이 생활환경 개선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세대수 기준 60% 이상, 전체 총면적 대비 50% 이상 건설해야 했던 것에서 총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만 충족토록 했다. 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5%포인트 완화키로 했다.
지금까지 재개발사업을 할 때 지역별로 전체 세대수의 5~20%(수도권 8.5~20%, 지방 5~17%), 총면적 3~15%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이를 지자체 등 공공이 인수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총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도 가장 높은 비율을 5%포인트씩 낮춰 수도권은 전체 공급 세대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12% 이하만 확보하면 된다.
개정안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층수 제한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한해 현재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시 채광창 높이 제한 기준도 1/2 범위 내에서 완화해 층수 증가 없이도 개발 면적을 늘릴 수 있게 했다.
한편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5월 29일 시행될 예정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고 안전진단 시 고려 항목에 층간 소음이 포함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공포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작년 9월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정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힌바 있다.
이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돼 1980년대 후반에 건설된 아파트의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경우 구조 안전성 비중이 40%로 높은 현행 체계를 `구조 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구분한다.
재건축 연한이 안 돼도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구조 안전성만 평가해 최하위인 E등급이 나오면 다른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주거환경 중심 평가는 층간 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방식 등 에너지 효율 개선, 노약자 이동 편의성 및 어린이 생활환경 개선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세대수 기준 60% 이상, 전체 총면적 대비 50% 이상 건설해야 했던 것에서 총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만 충족토록 했다. 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5%포인트 완화키로 했다.
지금까지 재개발사업을 할 때 지역별로 전체 세대수의 5~20%(수도권 8.5~20%, 지방 5~17%), 총면적 3~15%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이를 지자체 등 공공이 인수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총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도 가장 높은 비율을 5%포인트씩 낮춰 수도권은 전체 공급 세대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12% 이하만 확보하면 된다.
개정안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층수 제한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한해 현재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시 채광창 높이 제한 기준도 1/2 범위 내에서 완화해 층수 증가 없이도 개발 면적을 늘릴 수 있게 했다.
한편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5월 29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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