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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놀라운 땅콩 한 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징역 3년 구형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5-02-03 11:54:01 · 공유일 : 2015-02-03 20:01:46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하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지난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 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한 것은 항공기 안전을 위협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항공보안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는 박창진 사무장이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화제가 됐다. 박 사무장은 신문 내내 떨리는 목소리로 발언했으며 "조 전 부사장은 물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단 한 차례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 이번 `땅콩 회항` 사태가 수습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사무장은 이어 "조 전 부사장 및 오너 일가는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지만 나는 조직의 일개 노동자로서 소모품 같은 존재다"며 "하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 내가 19년간 대한항공을 사랑했던 그 마음, 또 동료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들이 더 큰 경영자가 되는 발판으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판서 조 전 부사장은 사무장 등 부하 직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에 대해 잘못을 일부 인정했으나, 여전히 자신의 문책 지시에 관해서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 전 부사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내가 한 경솔한 행동(폭언ㆍ폭행)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해당 분들께 사죄드린다"며 "객실 서비스를 세계 최고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 저지른 행동이었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지 못한 저의 잘못이 더 큰 화를 불러일으켰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그녀는 "사건의 발단이 승무원과 사무장 때문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발단이 된 마카다미아(견과류) 서비스는 승무원들의 명백한 매뉴얼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사무장이 관련 서비스가 지난해 11월 바뀌어 매뉴얼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반론을 펼치자 조 전 부사장은 "3~4년간 교육받은 적 없어 매뉴얼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건 그들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은 박 사무장의 손등을 서류철로 3~4차례 내리쳤다는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끝까지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러한 조 전 부사장의 혐의 부인 및 자숙하지 않는 태도 등은 재판부의 판단에 있어서 조 전 부사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공판에서 보인 조 전 부사장의 태도는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이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이라고 시인한 격"이라며 "진지한 자성의 모습을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과 함께 증거 인멸, 은폐 주도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와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에게도 각각 징역 2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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