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서울] 반포한양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고수홍 기자 ( skyclubss@naver.com ) 등록일 : 2015-02-03 15:11:38 · 공유일 : 2015-02-03 20:01:52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한양아파트 재건축 건축계획에 도로 신설이 추가된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반포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이 같은 내용으로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지난달 29일 고시했다.
조합은 애초 정비기반시설로 공원 1535.8㎡, 녹지 242.6㎡를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새 건축계획에 따라 공원과 녹지 규모를 각각 1720㎡, 655.8㎡로 변경하고 도로 712.1㎡를 신설키로 했다.
이번 계획 변경은 기존 건축 예정 세대수가 498가구에서 606가구로 늘어남에 따라 시에 제공하는 기부채납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조합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반포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서초구 잠원동 66 외 3필지 일대 2만653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여기에 지하 3층~지상 28층 아파트 7개 동 6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조합은 오는 6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를 철거 예정 시기로 잡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