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서울] 용답동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서울시 심의 통과
용적률(상한) 299.47% 적용한 1656가구로 탈바꿈 예정
repoter : 고수홍 기자 ( skyclubss@naver.com ) 등록일 : 2015-02-05 15:46:44 · 공유일 : 2015-02-05 20:01:53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서울 성동구 용답동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한 발짝 다가섰다. 사업시행자 측이 제시한 정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지난 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개최해 `용답동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정부의 도심 주거 공급 확대 정책과 자체적으로 실시한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에 따라 수립한 `201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에서 변경 사항인 용적률 완화(기준용적률 20%포인트 상향)를 반영하고 소형주택을 추가 확보하는 등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용답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규정에 근거해 기반시설 부담률 확보를 위한 정비계획 변경을 시(청)에 요청했고 시는 심의 안건으로 채택, 도계위에서 이번에 수정 가결시켰다.
이번 변경(안)은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99.47%, 정비계획 용적률 282.3%, 건폐율 22% 이하를 각각 적용해 높이 135m 이하(지상35층 이하) 규모 공동주택 13개 동과 임대주택 329가구를 포함한 총 1656가구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계위는 이번 변경(안) 심의 통과의 주된 이유로 정비기반시설 수정 사항을 꼽았다.
조합은 기반시설 부담률 적정 확보를 위해 대상지 동측 차고지변 도로 폭 확대(15m→18m) 등을 검토했다.
한편 용답동 재개발사업은 용답중앙1길 6-5(용답동 108-1) 일대 7334.1㎡를 대상으로 하며 2007년 9월 27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구로부터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진 것은 2013년 8월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